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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성학대) 성인이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정서학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예방사업이란?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사업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
  •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를 지원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학대 신고방법 안내표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전화: 국번없이 112
  • 방문: 관할 경찰서, 구청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문의처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711-1391), 구청 아동청소년과(☎ 051-310-5112)

기타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바로가기 http://busansb.goodneighbors.kr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051-310-5115
  • 최종수정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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