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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성학대) 성인이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정서학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예방사업이란?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사업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
-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를 지원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아동학대 신고요령
- (신고대상)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능
- (신고의무자) 교원, 의료인, 보육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 (신고내용) 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신분 절대 비밀보장), 학대의 정확한 내용, 피해아동의 현재 상황 등
- (신고전화) 국번 없이 24시간 112 (가까운 경찰서로 연결)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711-1391) 24시간 별도 운영
문의처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711-1391), 구청 아동청소년과(☎ 051-310-4292)
기타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바로가기 http://sbchild.saem.or.kr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051-310-4292
- 최종수정일 :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