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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비스

수급자혜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급여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의 내용: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의 기본원칙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 실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32%이하)-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급여)수준(2024년도)(단위: 원)

        (단위: 원)

        가구규모(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별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 현황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32%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긴급 생계급여
    • 급여의 내용
      • 수급자가 급여신청이후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실시
    • 긴급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급여액: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24년 기준)
      •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131,930원 추가지급

        (단위: 원)

        가구규모별(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긴급 생겨급여 급여액(원) 현황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358,801 589,898 753,802 914,665 1,066,228 1,209,720
        조건부 생계급여
        •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생계급여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주거급여

  • 급여대상: 시설수급자와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등을 제외한 수급자
  • 급여 내용: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함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주거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47%이하)-가구의 소득인정액
  • 급여기준표

    (단위: 원)

    가구규모별(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 -급여기준 현황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8%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지급방법: (정기)매월 20일, (추가)말일 계좌입금

해산급여

  • 급여 내용: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현금으로 지급
  • 급여의 신청: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장제급여

  • 급여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구당 800천원 현금으로 지급
  • 급여의 신청: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부산광역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 일반수급자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원시기 : 11월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자
      • 지원금액 : 연304천원(800원×2회×190일)
      • 지원시기 : 분기 1회(1월 또는 2월, 4월, 7월, 10월)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4
  • 최종수정일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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