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서비스
수급자혜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급여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의 내용: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의 기본원칙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 실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32%이하)-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급여)수준(2024년도)(단위: 원)
(단위: 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가구규모(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별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 현황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32%이하)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 긴급 생계급여
- 급여의 내용
- 수급자가 급여신청이후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실시
- 긴급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급여액: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24년 기준)
-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131,930원 추가지급
(단위: 원)
조건부 생계급여가구규모별(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긴급 생겨급여 급여액(원) 현황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358,801 589,898 753,802 914,665 1,066,228 1,209,720 -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생계급여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생계급여
-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131,930원 추가지급
- 급여의 내용
주거급여
- 급여대상: 시설수급자와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등을 제외한 수급자
- 급여 내용: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함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주거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47%이하)-가구의 소득인정액
- 급여기준표
(단위: 원)
지급방법: (정기)매월 20일, (추가)말일 계좌입금가구규모별(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 -급여기준 현황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8%이하)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해산급여
- 급여 내용: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현금으로 지급
- 급여의 신청: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장제급여
- 급여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구당 800천원 현금으로 지급
- 급여의 신청: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부산광역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 일반수급자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원시기 : 11월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자
- 지원금액 : 연304천원(800원×2회×190일)
- 지원시기 : 분기 1회(1월 또는 2월, 4월, 7월, 10월)
- 월동대책비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4
- 최종수정일 :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