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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
      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아래 선정기준 참고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액 소득 및 재산기준(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공제후))으로 구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표
구분 선정기준액 소득 및 재산 기준
근로소득/사업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부동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213만원 414만원 이하*(근로소득)
213만원 이하*(사업소득)
6억5천만원 미만 7억7천만원 미만
부부가구 340.8만원 596만원 이하*(근로소득)
340.8만원 이하*(사업소득)
10억4천만원 미만 11억5천만원 미만
* 소득 = {0.7 × ((상시)근로소득 - 110만 원)}+ 기타소득
※ 공제내역: 주거공제(1억3500만원), 금융공제(2,000만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급여액

1인 단독

소득인정액, 149.2만이하, 1,542,500, 1,592,500, 1,692,500, 1,792,500으로 구성된 기초노령연금 급여액-1인단독을 나타낸 표입니다.
소득인정액 179만
이하
185만 191만 197만 210만 이상
213만원 이하
연금액
(단위 : 원)
334,810 280,000 220,000 160,000 33,480

※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액
① 기준연금액250% - 국민연금액  ② (기준연금액 - 2/3A) + 부가급여액 중 최댓값
* 기준연금액: 334,810원(24.1~24.12)
** 부가급여액: 167,400원(24.1~24.12)

노인부부(1인 수급)

소득인정액, 257.2만이하, 2,622,500, 2,672,500, 2,772,500, 2,872,500으로 구성된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 노인부부(1인 수급)를 나타낸 표입니다.
소득인정액 307만
이하
315만 323만 331만 338만 이상
340만 이하
연금액
(단위 : 원)
334,810 258,000 178,000 98,000 33,480

노인부부(2인 수급)

소득인정액, 238.8만이하, 2,468,000, 2,548,000, 2,708,000, 2,868,000으로 구성된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 노인부부(2인 수급)를 나타낸 표입니다.
소득인정액 287만
이하
297만 307만 317만 335만 이상
340만 이하
연금액
(단위 : 원)
267,840 219,000 169,000 119,000 33,480
※ 노인부부(2인수급)는 부부감액(20%)후 기초연금액
* 신청기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도장, 전ㆍ월세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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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326
  • 최종수정일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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