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목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데 편리 도모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콜택시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발급절차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를 읍ㆍ면ㆍ동에 제출
- 관련 공부와 사실확인(보호자 명의차량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표지 발급
표지관리 등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ㆍ증여ㆍ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
벌칙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다만,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
- 최종수정일 :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