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감면서비스
요금감면 서비스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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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 월 28,6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6,850원 감면 |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
해당없음 |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 월 12,1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3,65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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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
해당없음 |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 월 12,1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3,65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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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면제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장애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심한장애에 한함 |
기초연금 수급자 |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월최대 11,000원) |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감면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함
주민세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세대당 12,500원(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 지원절차: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 면제
주민등록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
수도요금 경감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포함)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다자녀 감면(만18세 미만의 자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감면(1세대당 약 12,980원)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종량제봉투 1인당 월15ℓ, 음식물 칩 2인이하 가구 15ℓ, 3인이상 가구 24ℓ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4
- 최종수정일 :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