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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감면서비스

요금감면 서비스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TV수신료, 전기감면,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별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에 대한 표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28,6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6,850원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월 12,1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3,65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월 12,1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3,65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장애인 면제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장애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심한장애에 한함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월최대 11,000원)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감면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함

주민세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세대당 12,500원(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 지원절차: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 면제

주민등록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

수도요금 경감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포함)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다자녀 감면(만18세 미만의 자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감면(1세대당 약 12,980원)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종량제봉투 1인당 월15ℓ, 음식물 칩 2인이하 가구 15ℓ, 3인이상 가구 24ℓ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4
  • 최종수정일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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