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자격조사
수급자격조사
무엇을 조사하나요?
조사개요
- 조사종류
- 신청조사: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 확인조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조사종류
- 신청조사: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
- 확인조사: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조사원칙
- 자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 · 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 제출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 · 중지를 할 수 있음
소득조사
-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소득산정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조회자료와 급여신청 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조사 실시
재산조사
- 재산의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조사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부양여부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22
- 최종수정일 :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