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입소대상 (장애인거주시설)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실비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시설정원의 30%까지 입소 가능)
이용절차
- 입소신청(읍·면·동)→ 적격성여부 심사(시·군·구청장)→ 이용계약 체결(이용자+시설장)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862
- 최종수정일 :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