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
(단위:원)
지원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현황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24년(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 일반재산: 2억4천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단위:원)
지원기준 중위소득 금융재산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현황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금융재산 기준금액(생계·의료)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금융재산 기준금액(주거) 10,228,000 11,682,000 12,714,000 13,729,000
지원종류
- 생계지원: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단위:원)
지원종류 생계지원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현황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 의료지원: 입원에서 퇴원까지 300만원 범위내에서 검사, 치료비용 지원(단,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구급차 이용료,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입원비 지원 제외), 병원 퇴원 후 신청 불가
- 주거 및 기타지원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및 사유에 따라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등 부가급여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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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 구청, 129콜센터 등을 통한 요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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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확인 후 지원위기상황 등 지원요건 적합여부 조사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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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조사1개월 이내 실시(소득, 재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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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정성심사 등심의의원회를 통한 지원연장 및 적정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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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사례관리 등 서비스 연계
지원기간
1개월간 1회를 원칙으로 함(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300만원 미만일 경우 한도액까지)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구청 복지정책과(☎310-4904, 310-4905)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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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1-310-4904
-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