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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사 업 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0. 1. 28.(화) ~ 2. 6.(목) ※ 선발방법은 사업별 우선순위로 변경되었음
-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洞 행정복지센터
사업 내용 및 우선순위, 가구특성(제출서류)
사업명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우선순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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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야 놀자 |
44천원~ 64천원 |
10천원~ 30천원 |
∙우선순위: 1.유치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자 2. 한부모 3.다문화 4. 맞벌이 5.연령 (①유아단독형-만 7세,6세,5세,4세,3세 순, ②패키지형-만 3세,2세 순) |
아동· 청소년 |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
110천원~ 135천원 |
15천원~ 40천원 |
∙우선순위: 1.한부모 2.조손세대 3.다문화 4.다자녀(3인이상) 5.맞벌이 6.연령(고연령순: 만15세~만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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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강관리 서비스 |
57천원~75천원 | 10천원~28천원 |
∙우선순위: 1.의사소견서(발달지연), 2.비만율 높은 순 3.저체중 심각수준 순 4.체성분 분석결과 표준범위 외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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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
108천원~ 162천원 |
18천원~ 162천원 (제공기관 재량) |
∙우선순위: 1.공공전달체계(드림스타트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연계자 2.학교 담임교사,학교복지사, 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위클래스 교사 추천자 3.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추천자 4.한부모, 아동시설 입소자, 대안학교 재학생 5.의사소견서, 의료기록, 임상심리사 소견서 6.청소년상담사, 언어재활사 소견서,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 원장 추천자 7.저연령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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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120천원~ 160천원 |
20천원~ 60천원 |
∙우선순위: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자 2.한부모,아동시설 입소자, 대안학교 재학생 3.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 위클래스 센터·스쿨 추천자 4.의사소견서, 의료기록, 임상심리사 소견서 5.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 추천자 6. 고연령순(만13세~만4세) ※ 1번 우선순위의 경우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사설 유아시설 이용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자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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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84천원~ 108천원 |
12천원~ 36천원 |
상시 접수(우선 순위 무관) |
노인· 장애인 |
뇌에 기(氣)가 팍팍 |
132천원~ 152천원 |
8천원~ (수급자4천원) 28천원 (수급자14천원) |
∙우선순위: 1.1인가구 2.의료기관 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추천 3.노부부(노부부 중 1인이 만80세 이상인 경우) 4.임상심리사 추천 5.장애등록자 6.연령(고연령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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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144천원 |
16천원 (수급자8천원) |
1.1인가구, 2.의료급여 연계자, 3.국가유공자 4. M코드 5.G,I코드 6.R81,E10~15 7.장애인(파킨스씨병 환자 포함) 8.신규 9.연령순(80세~70세 범위내 고연령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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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
64천원 (마루운동) 108천원 (수중운동) |
10천원 (수급자5천원) 12천원 (수급자6천원) |
∙ 우선순위: 1.1인가구 2.의료급여 연계자, 3.신체질환자(의사 및 병원 진단·소견·진료확인) 4.연령(80세~70세 범위중 고연령순) ※ 3순위 신체질환자는 관절,비만,고혈압,동맥경화,당뇨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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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 |
100천원~ 126천원 |
14천원~200천원 (제공기관 재량) |
∙ 우선순위 : 1.한부모, 2.조손세대(가정위탁부모 포함), 3.예비부모 4.미취학 자녀 고연령 순 5.취학자녀 저연령 순 |
가족 지원 |
사업명 | 가구특성(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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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가구특성: 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① 과체중아동(비만도 120% 이상) 또는 저체중아동(비만도 85% 이하) ② 연령 대비 표준 몸무게 및 표준 키 미달자로 발달 지연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자 ③ 체성분 분석결과 표준범위 외의 자 ■구비서류 : 의료기관, 보건소, 학교보건교사의 비만도 확인자료 (키, 몸무게 확인), 의사소견서, 체성분 검사 결과지 |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 |
■ 발달지원 및 문제행동 ①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등이 있는 경우 ②-1. 문제행동(ADHD) 관련 의사소견서 + 검사결과지 ②-2 문제행동 관련 의료기록 + ③-1 드림스타트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아동 ③-2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 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위클래서센터·스쿨에서 추천하는 아동 ③-3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 검사결과지 ④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로하는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 소견서 + 검사결과지 ※용어의 해석 -의사소견서: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의 소견 -의료기록: 발달지연,문제행동 관련 의료기록 -검사결과지: 발달검사(K-CDR-R, K-ASQ K-DST, DEP) 또는 효과성 검사도구(예: 언어발달척도, 인지기능검사 등) 결과(일반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지 포함)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절단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검사결과지 또는 해석지 또는 분석지<작성기관 명시, 단순 검사지 제출이 아닌, 검사결과에 따라 간단한 서비스 필요 사유 별도작성> 동시제출) ⇒ 즉, 추천서+검사결과지 또는 해석지 또는 분석지 동시제출 -단 ③-1,2,3 추천아동은 해당기관에서 개입하고 있는 자 ■구비서류 ① 의사소견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발달지연) ② 문제행동 관련 의료기록 + 검사결과지 ③-1 드림스타트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추천서 ③-2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 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위클래스센터·스쿨에서 발급한 추천서 ③-3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 추천서 + 검사결과지 ④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 소견서(+자격증 사본) + 검사결과지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추천서 및 소견서: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 -검사결과지: 검사도구를 토대로 검사하여 분석한 결과지(아동이름,작성기관명 명시, 직인 포함)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시 별도 구비 ※중복이용 불가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서비스 지원기간 내 동시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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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가구특성 ①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예방차원)에 대한 의사 소견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②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로하는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③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 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위클래스센터·스쿨에서 추천하는 아동 ④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⑤ 효과성검사(KPRC, K-CYP, CBCL 검사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일반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결과지 포함] 절단점 이상인 경우 ■구비서류: 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① 의사 소견서 또는 의료기록 ②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임상심리,·청소년상담사 소견서(+자격증 사본) ③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 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위클래스센터·스쿨에서 발급한 추천서 ④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 추천서 ⑤ 검사결과지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추천서 및 소견서: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 추천자는 학교(기관)에 속한 아동에 한해 추천 -검사결과지: 검사도구를 토대로 검사하여 분석한 결과지(아동이름,작성기관명 명시, 직인 포함)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시 별도 구비 ※ 일반기관의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는 국가공인 자격증자로 한함(소견서에 자격증 사본 제출) ※ 일반기관의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에는 이용 타당성 입증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결과 아동정서발달지 원서비스 효과성검증도구를 토대로 검사한 결과제시를 통한 소견서 작성, 단순 관찰을 통한 소견서는 불인정) ※ 추천서에는 아동의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구체적 기술 포함 ※ 절단점 기준 부산시 지침 별도제시 ※중복이용 불가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서비스 지원기간 내 동시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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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가구특성: 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① 만 60세 이상인 자와 국가유공자(연령무관)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한)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 (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연령무관) ③ 파킨슨병 환자(연령무관, 파킨슨병 관련한 증빙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④ 의료급여 추천자 |
노인· 장애인 |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
■가구특성: 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①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3개부문(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검사결과 평균 4등급 이상인자 또는 표준범위 외의 자 ② 신체건강 등에 의학적 이상소견이 있는자(의사 진단서, 소견서 , 진료확인서) ③ 체성분검사(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일반기관 모두 포함) 또는 기초체력검사 결과 표준범위 외의자 ④ 의료급여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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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 ■가구특성: 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① 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② 예비부모(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 혼인신고자) ③ 조부모(조손세대):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로 법적 조손가정과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손자녀만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민등록상 손자녀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이용가능)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1-310-4316
- 최종수정일 :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