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사 업 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 26.(월)~2. 3.(화)
- 추가신청기간: 2026. 7. 14.(화)~7. 27.(월) ※ 사업별 우선순위로 선발
※ 청년사회서비스사업(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_학습지원 서비스, 초등돌봄_학습·동행지원 서비스)은 매달 대기자 관리하여 수시 선발 -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洞 행정복지센터
사업내용 및 우선순위, 가구특성(제출서류)
| 사업명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우선순위 및 구비서류 |
|---|---|---|---|
|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
80천원~ 162천원 |
18천원~ 190천원 (제공기관 재량) |
우선순위: 1.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임상심리사 1급··정신건강전문요원1급·임상심리 전문가가 실시한 풀배터리(full-battery)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 2.아동보호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자 3.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한자+검사결과지 4.AI심리상담솔루션 「내 친구 소울이」 사용기관에서 추천 한 자+검사결과지 5.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학교복지사, 교육복지사, 드림스타트센터,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에서 추천한 자 6학교 담임교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자 7.문제행동 관련 의사소견서·의료기록 8.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로하는 임상심리사1급·청소년상담사1급·언어재활사1급·정신건강전문요원1급·임상심리전문가 소견서+검사결과지 9.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로하는 임상심리사2급·청소년상담사2·3급·언어재활사2급·정신건강전문요원2급·작업치료사·슈퍼바이저 소견서+검사결과지 10.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10백분위(%) 이내인 자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1-1.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확인 할 수 있는 의료기록(진단서, 소견서 등) 1-2.풀배터리 검사결과+자격증 사본 2.아동보호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3.육아종합지원센터 추천서+검사결과지+자격증 사본 4.「내 친구 소울이」사용 지정기관 추천서+「내 친구 소울이」검사결과지 5.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학교복지사, 교육복지사, 드림스타트센터,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의 추천서 6.학교 담임교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7.주의력결핍·과잉행동·정서행동장애·발달지연 등 관련 의료기록(진단서·소견서 등) 8.소견서+검사결과지+자격증 사본 9.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지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발달재활서비스, 여성 가족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정신건강 심리발달 바우처 (구)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 가능 (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군이 결정) |
|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100천원~ 160천원 |
20천원~ 110천원 (제공기관 재량) |
우선순위: 1.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자 2.AI심리상담솔루션 「내 친구 소울이」 사용기관에서 추천한 자·육아종합지원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안학교에서 추천한 자+검사결과지 3.「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서 추천한 자+검사결과지 4.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기준·)아동시설 입소자+검사결과지 5.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학교복지사, 교육복지사, 드림스타트센터,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에서 추천한 자 6.학교 담임교사가 추천한 자 7.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로하는 임상심리사1급·청소년상담사1급·정신건강전문요원1급·임상심리전문가 소견서+검사결과지 8.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로하는 임상심리사2급·청소년상담사2·3급·정신건강전문요원2급·임상심리전문가 소견서+검사결과지 9.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한 자 10.효과성 검사(부산시 지침 참조)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1.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천서 2-1.「내 친구 소울이」사용 지정기관 추천서+검사결과지 2-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추천서+검사결과지+자격증 사본 2-3.대안학교의 추천서+검사결과지 3.품질인증기관의 추천서+품질인증서 사본(부산시 지침으로 확인 가능)+검사결과지 4-1.가족관계증명서(읍면동에서 확인)+검사결과지 4-2.아동시설 입소(읍면동에서 확인 또는 입증서류 제출)+검사결과지 5.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학교복지사, 교육복지사, 드림스타트센터,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의 추천서 6.학교 담임교사 추천서 7.소견서+검사결과지+자격증 사본 8.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 9.효과성 검사(부산시 지침 참조)결과지(절단점 이상인 자)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정신건강 심리발달 바우처 (구)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
| 가족마음이음서비스 | 100천원~ 126천원 |
14천원~ 200천원 (제공기관 재량) |
우선순위: 1.정신질환(우울 등)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부모 2.임상심리사 1급··정신건강전문요원1급·임상심리전문가가 실시한 풀배터리(full-battery)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부모 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17조) 이력이 있는자의 부모 4.자녀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정서행동장애 등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의 부모 5.예비부모·이혼 부모·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기준)+검사결과지 6.정신질환(우울 등) 관련 의사소견서·의료기록이 있는 자 7.아동보호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천한 부모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자+검사결과지 8.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로하는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전문가 소견서+검사결과지 9.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10.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1.본인의 약물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료기록(진단서, 소견서 등) 2.풀배터리(full-battery) 검사결과지+자격증 사본 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통지서,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 조치결과 이행 확인서, 교육지원청 공문, 학교폭력 관련 상담기록, 사실확인서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4.자녀의 약물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진단서, 소견서 등) 5.가족관계증명서(읍면동에서 확인)+검사결과지 6.본인의 약물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진단서, 소견서 등) 7-1.아동보호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추천서 7-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추천서+검사결과지+자격증 사본 8.소견서+검사결과지+자격증 사본 9.가족관계증명서(읍면동에서 확인)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정신건강 심리발달 바우처 (구)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
| 부모-자녀 관계코칭서비스 | 100천원~ 160천원 |
20천원~ 100천원 |
우선순위: 1.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자+검사결과지+자격증 사본 2.법정한부모·조손가족 3.한부모 4.맞벌이 5.저연령순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1.육아종합지원센터 추천서+검사결과지+자격증 사본 2.법정한부모·조손가족(가족관계증명서)본 3.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4.맞벌이(직장건강보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위촉계약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경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저연령순(주민등록등으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
| 장애아동의 형제 마음건강지원서비스 | 120천원~ 216천원 |
24천원~ 120천원 |
우선순위: 1.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비장애 형제 2.장애 형제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장애 형제 3.장애 형제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장애 형제 4.형제가 장애(종류무관) 관련 의사소견을 보이는 비장애 형제 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장애 형제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1,2,3.형제의 장애인 등록증 4.장애 관련 의사소견서 5.사실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추천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정신건강 심리상담바우처 (구)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
| 뇌에 기가 팍팍 | 132천원~ 152천원 |
8천원~ (수급자4천원) 28천원 |
우선순위: 1.1인가구(등본) 2.의료기관 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추천 등 공공 전달체계 추천 3.노부부(부부 중 1인이 만 80세 이상인 경우) 4.임상심리사 추천 5.장애등록자 6.연령(고연령 순)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1.등본 2.추천서 또는 공문 3.가족관계증명서 4.추천서 5.장애인등록증 6.주민등록증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
| 우리가족 치유농업 서비스 | 130천원~ 190천원 |
10천원~ 70천원 |
우선순위: 1.우울 관련 의사소견서·의료기록이 있는 자 2.공공전달체계 추천자(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3. 민간전달체계 추천자(지역사회복지관 등) 4.발달장애인 중 초등학생인 자(해당 연령인 자) 5.경계선 지능인 중 초등학생인 자(해당 연령인 자) 6.초등학생인 자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1.의사진단서, 소견서 등 의료기록 2.공문 또는 추천서 3.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4.경계선 지능인 중 초등학생인 자(해당 연령인 자) 5.순위 구비서류 - 기초학력지원센터, 학교 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 교사 포함)에서 추천한 자 - 의사소견서 또는 관련 의료기록 -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언어재활사 소견서+검사결과지(심리치유)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정신건강 심리상담바우처 (구)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재판정 사업 여부: 1회(단, 대기자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군이 결정) |
| 노인건강관리서비스 | 64천원 (마루운동) 108천원 (수중운동) |
10천원~ (수급자5천원) 12천원 (수급자6천원) |
우선순위: 1.1인가구(등본) 2.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연계자 3.신체질환자(의사 및 병원 진단·소견·진료확인) 4.노인체력 측정 검사 결과 이상자 5.체성분 측정 검사 결과 이상자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1.보건소 노인체력측정 검사결과지 2.(한)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3.체성분검사결과지 또는 기초체력 검사결과지 4.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자(이용자 제출 불필요) 5.체성분 측정 겸사 결과지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 가능 |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117,600원~ 151,200원 |
16,800원~ 50,400원 |
우선순위: 1.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읍·면·동 담당자 추천자 2.국가유공자 3.M,,G,I코드 중 2개 이상인 자 4.M코드 5.G,I코드 6.R81, E10~15 7.장애인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1.의사진단서(한의원 가능)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 2.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와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3.지체 및 뇌병번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4.추천서(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84천원~ 108천원 |
12천원~ 36천원 |
우선순위: 1.① 장애등급 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 2.소득기준(저소득 순)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1.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2.의사진단서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5회 연장 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군이 결정) |
| 동화야 놀자 | 48천원~ 72천원 |
8천원~ 32천원 |
우선순위: 1.법정한부모 2.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기준) 3.다문화(기본증명서) 4.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자+검사결과지+자격증 사본 5.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 추천자 6.맞벌이 7.연령(고연령 순) 구비서류: 해당없음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언어발달지원 사업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
|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 104천원~ 144천원 |
16천원~ 56천원 |
우선순위: 1.법정한부모 2.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기준) 3.다문화(기본증명서) 4.다자녀 5..맞벌이 6.연령(고연령 순) 구비서류: 해당없음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
| 장애아동의 플레이놀이핏운동 | 200천원~ 224천원 |
16천원~ 40천원 |
우선순위: 1.한부모, 조손가정 2.공공전달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추천자 3.발달재활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의 대기·탈락자·미이용자 4.(특수)학교 담임교사 추천자 5.제공기관장 및(장애인/종합) 지역복지관장 추천자 6.맞벌이 7.연령(고연령 순)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1.가족관계증명서 2.추천서 3.읍면동, 구군에서 확인 4.추천서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발달재활서비스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
| 청년신체 건강증진 서비스 | 216천 원 | 24천 원 | 가구특성: 19~39세 청년(2007년~1987년 출생자) 중 BMI 23이상 18.5 미만으로, 신체 측정 검사 결과지로 확인이 가능한 자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신체 측정 검사 결과지(보건소, 병원, 헬스장에서 발급 가능) 재판정 사업 여부: 1회(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군이 결정) |
| 초등돌봄_학습지원 서비스 | ~228천 원 | 12천원~ 240천원 |
가구특성: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우선순위: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 증빙서류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아이돌봄 대상자, 초등돌봄_동행지원 서비스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
| 초등돌봄_학습·동행지원 서비스 | ~410천 원 | 20,500원~ 410천원 |
가구특성: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우선순위: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구비서류: 입증일(검사, 확인, 추천 등)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 증빙서류 ※중복 이용 불가사업(서비스 기간 내 동시 신청 이용 불가): 아이돌봄 대상자, 초등돌봄_동행지원 서비스 재판정 사업 여부: 해당 사업 아님 |
- 담당부서 : 지역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315
- 최종수정일 : 202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