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사 업 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1. 22.(월) ~ 1. 30.(화) ※ 선발방법은 사업별 우선순위로 변경되었음
-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洞 행정복지센터
사업 내용 및 우선순위, 가구특성(제출서류)
사업명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우선순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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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야 놀자 | 44천원~ 64천원 |
10천원~ 30천원 |
∙우선순위: 1.한부모 2. 다문화 3. 맞벌이 4.연령(고연령순 : 만7세 ~ 만3세) |
아동· 청소년 |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
110천원~ 135천원 |
15천원~ 40천원 |
∙우선순위: 1.한부모 2.조손세대 3.다문화 4.다자녀(3인이상) 5.맞벌이 6.연령(고연령순: 만15세~만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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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
108천원~ 162천원 |
18천원~ 162천원 (제공기관 재량) |
∙우선순위: 1.공공전달체계(드림스타트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연계자 2.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자, 풀배터리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는자 3.학교 담임교사,학교복지사, 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4. Wee클래스·센터·스쿨 추천자 5.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추천자 6.한부모, 아동시설 입소자, 대안학교 재학생 7.의사소견서, 의료기록(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등), 임상심리사 소견서 8.청소년상담사, 언어재활사 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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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120천원~ 160천원 |
20천원~ 90천원 |
∙우선순위: 1. 학교 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상담교사 2. Wee클래스·센터·스쿨 추천자 3. 한부모 4. 아동시설입소자, 대안학교 재학생 5. 임상심리사 소견서 6.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7.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 추천자 8. 고연령 순(만13세~만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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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84천원~ 108천원 |
12천원~ 36천원 |
상시 접수(우선 순위 무관) | 노인· 장애인 |
뇌에 기(氣)가 팍팍 |
132천원~ 152천원 |
8천원~ (수급자4천원) 28천원 |
∙우선순위: 1.1인가구 2.의료기관 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추천 3.노부부(노부부 중 1인이 만80세 이상인 경우) 4.임상심리사 추천 5.장애등록자 6.연령(고연령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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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144천원 | 16천원 (수급자8천원) |
∙우선순위: 1.구·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자,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추천자 2.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추천자 3.국가유공자 4. M코드 5.G,I코드 6.R81,E10~15 7.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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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관리서비스 | 64천원 (마루운동) 108천원 (수중운동) |
10천원 (수급자5천원) 12천원 (수급자6천원) |
∙ 우선순위: 1.1인가구 2.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연계자 3.신체질환자(의사 및 병원 진단·소견·진료확인) 4.노인체력 측정 검사결과 이상자 5.체성분 측정 검사결과 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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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마음 이음서비스 |
100천원~ 126천원 |
14천원~200천원 (제공기관 재량) |
∙ 우선순위 : 1.예비부모 2.청소년센터 추천 부모 3.정신질환(우울 포함)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자 4.만 18세 이하 자녀가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6개월 이상인 자의 부모 5.만 18세 이하 자녀가 풀배터리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의 부모 6.정신질환 관련 의사소견서, 의료기록 임상심리사 소견이 있는자 7.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이혼 부모 + 검사결과지 8.조부모, 한부모 + 검사결과지 9. 미취학 자녀 (고연령 순) 10.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저연령순) |
가족 지원 |
사업명 | 가구특성(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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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 |
■ 발달지원 및 문제행동 ①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등이 있는 경우 ②-1. 문제행동(ADHD) 관련 의사소견서 + 검사결과지 ②-2 문제행동 관련 의료기록 + ③-1 드림스타트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아동 ③-2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 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위클래서센터·스쿨에서 추천하는 아동 ③-3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 검사결과지 ④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로하는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 소견서 + 검사결과지 ※용어의 해석 -의사소견서: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의 소견 -의료기록: 발달지연,문제행동 관련 의료기록 -검사결과지: 발달검사(K-CDR-R, K-ASQ K-DST, DEP) 또는 효과성 검사도구(예: 언어발달척도, 인지기능검사 등) 결과(일반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지 포함)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절단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검사결과지 또는 해석지 또는 분석지<작성기관 명시, 단순 검사지 제출이 아닌, 검사결과에 따라 간단한 서비스 필요 사유 별도작성> 동시제출) ⇒ 즉, 추천서+검사결과지 또는 해석지 또는 분석지 동시제출 -단 ③-1,2,3 추천아동은 해당기관에서 개입하고 있는 자 ■구비서류 ① 의사소견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발달지연) ② 문제행동 관련 의료기록 + 검사결과지 ③-1 드림스타트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추천서 ③-2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 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위클래스센터·스쿨에서 발급한 추천서 ③-3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 추천서 + 검사결과지 ④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 소견서(+자격증 사본) + 검사결과지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추천서 및 소견서: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 -검사결과지: 검사도구를 토대로 검사하여 분석한 결과지(아동이름,작성기관명 명시, 직인 포함)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시 별도 구비 ※중복이용 불가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서비스 지원기간 내 동시 이용불가 |
아동· 청소년 |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가구특성 ①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예방차원)에 대한 의사 소견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②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에서 근로하는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③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 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위클래스센터·스쿨에서 추천하는 아동 ④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⑤ 효과성검사(KPRC, K-CYP, CBCL 검사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일반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결과지 포함] 절단점 이상인 경우 ■구비서류: 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① 의사 소견서 또는 의료기록 ② (공공기관·병원·일반기관)임상심리,·청소년상담사 소견서(+자격증 사본) ③ 학교담임교사, 학교복지사, 학교 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위클래스센터·스쿨에서 발급한 추천서 ④ 유아교육기관장·어린이집원장 추천서 ⑤ 검사결과지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추천서 및 소견서: 아동의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발급처 직인 반드시 포함) 추천자는 학교(기관)에 속한 아동에 한해 추천 -검사결과지: 검사도구를 토대로 검사하여 분석한 결과지(아동이름,작성기관명 명시, 직인 포함)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시 별도 구비 ※ 일반기관의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는 국가공인 자격증자로 한함(소견서에 자격증 사본 제출) ※ 일반기관의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에는 이용 타당성 입증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결과 아동정서발달지 원서비스 효과성검증도구를 토대로 검사한 결과제시를 통한 소견서 작성, 단순 관찰을 통한 소견서는 불인정) ※ 추천서에는 아동의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구체적 기술 포함 ※ 절단점 기준 부산시 지침 별도제시 ※중복이용 불가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서비스 지원기간 내 동시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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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가구특성: 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① 만 60세 이상인 자와 국가유공자(연령무관)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한)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 (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연령무관) ③ 파킨슨병 환자(연령무관, 파킨슨병 관련한 증빙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④ 의료급여 추천자 |
노인· 장애인 |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 |
■가구특성: 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①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3개부문(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검사결과 평균 4등급 이상인자 또는 표준범위 외의 자 ② 신체건강 등에 의학적 이상소견이 있는자(의사 진단서, 소견서 , 진료확인서) ③ 체성분검사(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일반기관 모두 포함) 또는 기초체력검사 결과 표준범위 외의자 ④ 의료급여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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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마음이음서비스 | ■가구특성: 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① 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② 예비부모(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 혼인신고자) ③ 조부모(조손세대):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로 법적 조손가정과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손자녀만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민등록상 손자녀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이용가능)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1-310-4316
- 최종수정일 :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