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출산
결혼·임신·출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1,500세대
- 조건 :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인자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 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연 3.5% (지원금리 2%, 본인부담 1.5%)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출산보육과 (☎ 888-1568)
- 부산은행 콜센터 (☎ 1588-6200)
- 부산시 콜센터 (☎ 120)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청 예식장 대관
- 이용자격 : 사상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직장‧단체의구성원 (신랑, 신부, 혼주 중 한 사람)
- 이용기간 : 토·공휴일, 구민홀(10:30~17:20), 신바람홀(10:00~16:50)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후 서면으로 신청(전화신청불가)
- 시설현황 :
- 구 민 홀: 390석(대관 가능 인원: 130명) - 지하1층 구민홀
- 신바람홀: 200석(대관 가능 인원: 80명) - 지하1층 신바람홀(민방위 교육장)
- 부대시설: 폐백실, 신부대기실
- 구청에서는 장소만 제공, 웨딩이벤트사는 본인 별도 선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관 여부 및 대관 가능 인원 변동 가능
- 주차요금 : 토 ․ 공휴일 무료(주차면수 총212면-지상156면, 지하56면)
평일 10분당 300원(1일 최대 8,000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재무과(재산관리담당) (☎ 310-4151, 4155)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운영
- 대상 : 임신확인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임산부 (부산시 주민등록)
- 내용 : 총 택시요금의 65%할인 ※한도: 월4회, 월 할인 누계액 총2만원
- 이용방법 : 마마콜(임산부콜택시전용앱)설치 후 신청·이용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부산시설공단 (☎ 850-4646)
부산 지하철 핑크라이트(임산부 배려석·알리미)설치 운영
- 설치장소 : 부산 도시철도 1~4호선 576석
- 운영방법 : 임산부(비콘 소지자) 탑승 시 수신기 LED 점멸, 자리양보 음성 안내
- 비콘 배부처 : 부산시 구․군 보건소 16개소, 도시철도 1~4호선 역무실(동래,서면,수영,덕천,부산,연산역),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미래로병원, 순여성병원, 위대한탄생여성병원, 연제일신병원, 자모여성병원, 좋은날에드라마 여성병원, 한나여성아이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 동래세화병원, 양산시 보건소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 888-1566)
임신 전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 대상 : 첫 임신을 준비 중인 구민
- 서비스개요 : 사전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한 모성관리 유도
- 서비스내용 : 무료 검진-혈액검사 및 소변검사(16항목)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17)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자구강보건사업
-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방법 : 보건소 치과실로 전화예약
- 내용 : 구강검진, 스케일링, 구강보건 교육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사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31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행복출산원스톱
- 대상 : 출산자를 포함한 출생아의 보호자(부모 또는 친‧외조부모)
- 서비스개요 : 부서별로 산재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접수처 일원화,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서 한 장으로 요청
- 서비스내용 :
- 1) 전국 공통서비스 11종 :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출산가정 전기료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해산급여(저소득층),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KTX다자녀 행복 할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2) 부산시‧사상구 자체서비스 9종 : 부산광역시 출산지원금(둘째 이후), 사상구 출산축하금(첫째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다자녀차량용스티커, 초인종 스티커, 아빠육아수첩, 사상둥이 탄생축하 카드, 종량제봉투 200L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310-436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 지원내용 :
-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재료 구입비(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140만원),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출산(유산사산일)일부터 2년
담당부서 및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1577-100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주민등록 말소자, 국외출국자는 지원제외)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의 임신, 출산 관련 진료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우편번호 04554)
-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이용기간 : 카드수령일자~분만예정일+1년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임신출산진료비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진료비 중복 수혜 가능함.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
- 지원내용(별도의 카드 발급 없음) :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원
-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하고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비용 차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보장과 (☎ 310-443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법적 부부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관계인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서비스개요 : 난임시술비지원
- 서비스내용 : 신선배아 최대9회(최대110만원), 동결배아 최대7회(최대50만원), 인공수정 최대5회(최대30만원)에 대한 시술비 지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사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46)
한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단, 양방적인 검사 상 자연임신이 불가하다고 진단되지 않은 자) - 서비스내용 : 한의원에서 4개월 간 한약 및 침구치료시행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사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46)
부산시 난임바우처 지원사업
- 난임시술비 지원 :
- 대상: 정부 지원 소득기준 초과인 관내 난임 부부
- 내용: 보험적용횟수에 따라 지원(정부지원금액과 동일)
- 난임주사제비용지원 :
- 대상: 난임 시술시 난임 시술 이외 병원에서 프로게스테론 주사제를 맞는 경우
- 내용: 주사투여 회당 최대 1만원
- 56회 한도(진료비 및 행위료 지원, 약값은 본인부담)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46)
임신 초기 무료검사
- 대상 : 임신 12주 이내 구민
- 서비스개요 : 임신 12주 이내 필요한 초기검사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모성건강 도모
- 서비스내용 : 임신초기검사12종
(혈액형, 빈혈, 혈당, B형간염, 에이즈, 매독, 소변, 풍진, 헤모토크리트, 적혈수구, 백혈구수, 혈소판수)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사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46)
임산부 엽산제 지원사업
- 대상 : 임신 12주 이내 구민
- 서비스개요 : 임신 초기 기형 발생 및 유산 예방을 위한 엽산제 제공
- 서비스내용 : 최대 2개월분 지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46)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 대상 : 임신 16주 이후 임산부
- 서비스개요 : 임신 시 빈혈 예방을 위한 철분제 제공
- 서비스내용 : 분만 전 까지 지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4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 환자가 부담한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의90%,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제외)
- 최대 300만원 한도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사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17)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 대상 : 임신 16주 이상의 사상구 임신부
- 서비스내용 : 모유수유, 산후우울, 분만체조, 임신 시 건강관리 등 교육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46)
아가맘센터 운영
-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주양육자(부모 또는 친·외조부모)
- 서비스내용 :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2) 임신·출산·육아 프로그램 운영(대면&비대면)
3) 보건소 모자모건 서비스 통합 관리 지원 - 장소 : 보건소 내 2층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17,4886)
해산급여(생계·의료·주거 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지급
- 지원내용 :
- 1인당 70만원 지원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동행정복지센터 생활보장과 (☎ 310-4438)
해산급여(긴급복지대상자)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주거) 대상자가 출산한 경우
- 지원내용 :
- 1인당70만원지원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중복지원 가능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 310-4905)
의료기관 외 출산시 건강보험대상자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제외)
- 지급방법 : 병ㆍ의원이나조산원이아닌곳에서출산을한경우에출산비25만원지급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문의1577-1000)
담당부서 및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의료기관 외 출산시 의료급여대상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을 받은 경우 (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포함)
- 지원내용 :
- 출산에대하여요양을받은경우의료급여비용에상당하는금액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에서 정하는 금액(자녀당 25만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보장과 (☎ 310-4438)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친권자,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공무원,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신청시기 : 출생신고 시
- 지급시기 : 2022. 4. 1.부터
-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지원기간 : 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 310-4364)
부산시 둘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부모소득 무관)
※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 지원내용 ※ 일시금, 현금 지급
- 둘째아 이상 : 100만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 310-4364)
사상구 출산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관내 모든 출산 가정(부모소득 무관)
※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가 사상구에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일시금, 현금 지급
- 첫째아 : 20만원,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복지정책과 (☎ 310-4365)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상구 거주
- 지원내용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00만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310-4865)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등록 여성 장애인(거주요건 없음)
-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신청기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 통장 사본 등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신청기관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310-4865)
-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051-302-5533)
출산가구 전기요금할인
- 지원대상 :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포함 된 가구
- 지원내용 : 해당 월 전기요금 30%할인(월16,000원한도)
담당부서 및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 12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
- 1)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 1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차상위계층
- 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가구
- 4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5영아 2인 이상 양육중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2)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지원가능
- 1)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 서비스내용 :
- 1) 기저귀 지원: 월 90천원
- 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0천원
- 3) 조제분유 추가 지원: 월 100천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86)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00만원까지 전액,100만원초과90% 지원)
- 미숙아 : 출생 시 체중에 따라 1인당 최대 300만원 ~ 1,000만원
- 선천성 이상아 : 최대 500만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사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17)홈페이지 바로가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대상 :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선천성 대사이상(50종) 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 이상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특수 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의료비, 약제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정밀 검사비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환아 연간 25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사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17) 홈페이지 바로가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 대상 :
- 1)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
- 2) 정부지원 예외지원대상
- 1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 2쌍생아 출산가정
- 3결혼이민자 가정
- 4장애인 포함(부·모·자녀 중) 가정
- 5새터민가정 등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첫째아 가정의 경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산시일 경우 예산으로 예외 지원
- 서비스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바우처 제공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46)
유축기 무료대여
- 대상 : 사상구 관내 출산가정
- 서비스내용 : 유축기 3주간 무료대여 (깔대기 및 호스 등 소모품은 개인구매)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310-4846)
무료 분만·의료서비스
- 대상 : 부산거주 시민(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추천자)
- 내용 : 정상분만, 수술분만(24시간운영,1인1실 모자병동)
임산부 막달검사(임신 34주 이상), 백일해 예방접종(임신 27~36주)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가족보건의원 (☎ 624-5581~3)
모자건강힐링센터 문화강좌 운영
- 대상 : 부산거주 임산부와 남편, 예비부부, 엄마와 아기 누구나
- 내용 :
- 임산부 건강교실 : 야간출산교실, 힐링·운동 클래스
- 아가맘교실 : 부모코칭·대디(아기와 아빠) · 육아맘 클래스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인구사업과 (☎ 638-6911)
- 담당부서 : 미래청년기획단
- 전화번호 : 051-310-5182
- 최종수정일 :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