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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
구분 | 선정기준액 | 소득 및 재산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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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 부동산만 있는 경우 | ||
단독가구 | 180만원 | 180만원 이하* | 5억4천2백만원 미만 | 6억9천9백만원 미만 |
부부가구 | 288만원 | 288만원 이하* | 8억6천6백만원 미만 | 9억9천9백만원 미만 |
※ 공제내역: 주거공제(1억3500만원), 금융공제(2,000만원)
기초연금 급여액
1인 단독
소득인정액 | 149.2만 이하 |
1,542,500 | 1,592,500 | 1,692,500 | 1,79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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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단위 : 원) |
307,500 | 257,500 | 207,500 | 107,500 | 30,750 |
※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액
①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액 ② (기준연금액 - 2/3A) + 부가급여액 중 최댓값
* 기준연금액: 307,500원(22.1~22.12)
** 부가급여액: 153,750원(22.1~22.12)
노인부부(1인 수급)
소득인정액 | 257.2만 이하 |
2,622,500 | 2,672,500 | 2,772,500 | 2,87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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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단위 : 원) |
307,500 | 257,500 | 207,500 | 107,500 | 30,750 |
노인부부(2인 수급)
소득인정액 | 238.8만 이하 |
2,468,000 | 2,548,000 | 2,708,000 | 2,86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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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단위 : 원) |
492,000 | 412,000 | 332,000 | 172,000 | 61,500 |
* 신청기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 신청서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도장, 전ㆍ월세계약서 등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51-310-4326
- 최종수정일 :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