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가구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시설입소증명서류, 고소·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제출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6개월 이상)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또는 모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의 조건을 갖춘 자(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조손가족: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
※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이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이며, 자발적 사직은 제외함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자녀) 범위
- - 18세 미만의 자녀 ※ 취학 자녀의 경우 22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지원
-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최대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연장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증명서(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증명서(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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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초등학생 학용품비
- 부산시 거주자(가구주, 지원대상자녀)
- 초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지급(46,500원씩 반기별 지원(4월, 9월))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수급가구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부산시 거주자(가구주, 지원대상자녀)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지원(7월)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중·고등학생 교통비
- 부산시 거주자(가구주, 지원대상자녀)
- 대 상 : 중·고등학생(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지원금액 : 1일 1,600원(800원 × 2회), 연 240일
※ 2월은 2월분, 3월은 3~4월분, 5월은 5~7월분, 9월은 9~10일분, 11월은 11~12월분 지원
※ 방학기간인 1월, 8월분은 지급 제외 - 중학교 입학생은 3월부터 지급, 고교 졸업예정자는 12월까지 지급
- 지원제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시설수급가구
- 학생이 아닌 만 나이 13세~18세 이하 청소년 포함
- 만 19세이상 중·고등학교 재학생 교통비 지급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항목별 지원기준- 학원비(월 30만원 이내 실비지원)
- 교재비(연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학용품비(연 9.3만원)
- 지원제외: 월 출석일수 50% 미만인 자, 검정고시 미응시 자
- (재학생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자
- 교통비(가구당 월 3만원)
- 교복구입비(1회 50만원 이내 실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학교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 월 10만원 지원
- 지원제외: 아동을 시설에 위탁한 경우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외국국적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능
지원절차
-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인터넷 신청
(www.bokjiro.go.kr) -
확인조사
(구 생활보장과)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
결정통지
(구 생활보장과)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서비스 제공
(구 복지정책과)복지급여 지급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1-310-4364
- 최종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