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가구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시설입소증명서류, 고소·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제출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6개월 이상)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또는 모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의 조건을 갖춘 자(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조손가족: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

※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이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이며, 자발적 사직은 제외함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자녀) 범위

  •       - 18세 미만의 자녀 ※ 취학 자녀의 경우 22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지원
  •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최대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연장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의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증명서(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에 관련된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에 관련된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 부산시 거주자(가구주, 지원대상자녀)
  • 초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지급(46,500원씩 반기별 지원(4월, 9월))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수급가구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부산시 거주자(가구주, 지원대상자녀)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지원(7월)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중·고등학생 교통비

  • 부산시 거주자(가구주, 지원대상자녀)
  • 대 상 : 중·고등학생(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지원금액 : 1일 1,600원(800원 × 2회), 연 240일
    ※ 2월은 2월분, 3월은 3~4월분, 5월은 5~7월분, 9월은 9~10일분, 11월은 11~12월분 지원
    ※ 방학기간인 1월, 8월분은 지급 제외
  • 중학교 입학생은 3월부터 지급, 고교 졸업예정자는 12월까지 지급
  • 지원제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시설수급가구
  • 학생이 아닌 만 나이 13세~18세 이하 청소년 포함
  • 만 19세이상 중·고등학교 재학생 교통비 지급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항목별 지원기준
    • 학원비(월 30만원 이내 실비지원)
    • 교재비(연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학용품비(연 9.3만원)
  • 지원제외: 월 출석일수 50% 미만인 자, 검정고시 미응시 자
  • (재학생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자
    • 교통비(가구당 월 3만원)
    • 교복구입비(1회 50만원 이내 실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학교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 월 10만원 지원
  • 지원제외: 아동을 시설에 위탁한 경우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외국국적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능

지원절차

  1.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인터넷 신청
    (www.bokjiro.go.kr)
  2. 확인조사
    (구 생활보장과)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3. 결정통지
    (구 생활보장과)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4. 서비스 제공
    (구 복지정책과)
    복지급여 지급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1-310-4364
  • 최종수정일 : 2024-01-1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