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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가구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시설입소증명서류, 고소·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제출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6개월 이상)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또는 모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의 조건을 갖춘 자(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조손가족: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
※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이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경영상 해고(징계해고 제외),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이며, 자발적 사직은 제외함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자녀) 범위
- -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취학 자녀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지원
-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최대 만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연장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의 52%(복지급여)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기준 중위소득의 60%(증명서발급대상)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의 60%(복지급여)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기준 중위소득의 72%(증명서발급대상)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복지급여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 월 20만원 지원(`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월 35만원 지원(`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청소년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월 25만원)
- 지원제외: 생계급여 수급가구(`21년 5월부터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가구, 아동위탁수당 지원 가구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월 5만원 지원(`21년 5월부터 만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 `21년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지원
- `21년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지원
- 지원제외: 생계급여 수급가구(`21년 5월부터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가구, 아동위탁수당 지원 가구
초등학생 학용품비
- 초등학생 자녀 ▷ 연 5.41만원 지원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시설수급가구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8.3만원 지원
- 지원제외: 교육급여 수급가구, 긴급복지지원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가구
고등학생 교육비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 대상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시설수급자
중·고등학생 교통비
-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 2월, 3월, 5월, 9월, 11월 지원(방학기간 제외)
- 중학교 입학생은 3월부터 지급, 고교 졸업예정자는 12월까지 지급
- 지원제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시설수급가구
- 학생이 아닌 연 나이 14세~19세 이하 청소년 포함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시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83,000원) 등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제외: 월 출석일수 50% 미만인 자, 검정고시 미응시 자
자립지원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자립활동 실적이 있는 가구
- 월 10만원 지원
- 지원제외: 아동을 시설에 위탁한 경우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외국국적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능
지원절차
-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인터넷 신청
(www.bokjiro.go.kr) -
확인조사
(구 생활보장과)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
결정통지
(구 생활보장과)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서비스 제공
(구 복지정책과)복지급여 지급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51-310-4361
- 최종수정일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