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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목적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주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표(구분(지원범위, 대상질환 1,100개, 지원 대상자 자격, 소득재산 기준,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의료기관 방문 시 절차, 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지원 범위 |
- 의료비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포함
- 간병비 : 월 30만원 지원, 100개 질환자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는자(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
-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96개 질환자에 한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106개 질환자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구입비, 28개 질환자에 한함 (만 19세 이상)
-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9개 질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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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1,338개 |
- 상병코드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 통계표준분류) 기준에 따르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산정특례 질환중 1,338개 질환에 대해 의료비지원 적합성에 따라 지원
- 2025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파일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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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자격 |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증 (* 특정기호 “C, E, F”) 확인으로 선정함
※ 건강보험증 내 특정기호 C(희귀난치성질환자), E(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F(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로 분류됨
-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현역군인(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지원가능)
-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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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각각 만족,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재산기준은 가구원수 및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미만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일람표를 확인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람표 파일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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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신청서식
- ① 별지 제1호 서식(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파일받기 미리보기
- ② 별지 제2호 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파일받기 미리보기
- ③ 별지 제3호 서식(금융정보 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파일받기 미리보기
- ④ 별지 제4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환자용)) 파일받기 미리보기
- ⑤ 별지 제5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파일받기 미리보기
- 구비서류
- 환자 제출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할 수 있음
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④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⑥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 부양의무자 제출 서류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출)
②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③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④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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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문 시 절차 |
① 진료 ▶ ② 지원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
문의 |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담당 ☎ 051-31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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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우리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치료를 제고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내용(구분,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폐암환자)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
폐암환자 |
선정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재산조사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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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 |
- 건강보험가입자 :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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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전체암종 |
전체암종 |
5대암종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20) |
원발성 폐암(C33, C34) |
지원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연속 최대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3년 |
지원금액 |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연간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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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본일 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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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검진기관의 결과통보서 1부(건강보험가입자)
- 최종진단서(진단일, 상병코드 표기)
- 병원치료비 영수증 (원본), 약국영수증(처방전필요)
- 환자 신분증 및 환자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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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소 암검진담당 ☎ 051-310-4806 |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500원 이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51-310-5151
- 최종수정일 :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