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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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 시 행 일: 2022.7.28.
- 신고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제8항, 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방해행위를 한 자동차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가능 자동차
-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급속충전시설 1시간 초과 주차 불가)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자동차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앱
- 신고(접수)요건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충전시설 등 단속 대상 시설 및 구역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 진에 들어가 있어 충전방해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 과태료 부과
- 신고요건 충족(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부과
- 과태료(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구분 | 위반행위 | 근거 | 과태료 금액 |
---|---|---|---|
주차위반 | 가. 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법 제16조제2항 | 10만원 |
충전방해 |
나.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충전방해행위를 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영 제18조의8제1항제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영 제18조의8제1항제2호)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영 제18조의8제1항제3호)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영 제18조의8제1항제6호)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영 제18조의8제1항제7호) *단속 예외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제2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영 제18조의8제1항제8호) |
법 제16조제1항 | 10만원 |
충전방해 | 다.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영 제18조의8제1항제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영 제18조의8제1항제5호) |
법 제16조제1항 | 20만원 |
단속예외시설 운영
- 운영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과태료부과기준)
- 운영 대상
-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 된 것)의 수량이 입주자등의 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 1.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 2.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별표]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 된 것)의 수량이 입주자등의 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 운영 조건
-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구역임을 확인가능하도록 명백하게 표기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51-310-4386
- 최종수정일 :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