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은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관리주체 : 환경부장관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등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구제급여 지급·관리 등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 접수·지급 등
구제대상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구제 대상질병
질병유형 | 잠복기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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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악성중피종 | 약 20~35년 | 석면의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 복막 등에 발생 |
원발성 폐암 | 약 20~40년 |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 노출자의 5배 |
석면폐증 | 약 15~40년 | 섬유화, CT영상 판독, 폐 기능에 따라 1~3급 |
미만성 흉막비후 | 2014. 1. 1.시행 |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 곤란 |
구제급여 종류
구제급여 | 지급시기 | 지급액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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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피해인정 시(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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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자 |
요양생활수당 | 피해인정 시(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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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자 |
장례비 | 피인정자 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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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
구제급여 조정금 | 피인정자 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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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
특별유족인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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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 |
제도운영체계도
접수처
- 건강피해자 : 현재 거주하는 관할 시 · 군 · 구청
- 특별유족 : 사망당시 주소 관할 시 · 군 · 구청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적용기간 : 2025.1.1 ~ 2025.12.31.
피해인정 질병 |
요양생활수당 | 장례비[1회지급] 및 특별장례비[1회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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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악성 중피종 | 1,868,010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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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590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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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3,850원 (장례비의 1,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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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폐암 | 1,868,0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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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3,850원 (장례비의 1,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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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흉막비후 | 1,344,9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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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6,920원 (장례비의 7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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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폐증 | 1급 | 1,344,9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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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6,920원 (장례비의 7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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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896,6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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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7,950원 (장례비의 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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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448,320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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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8,970원 (장례비의 2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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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51-310-4385
- 최종수정일 :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