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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은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관리주체 : 환경부장관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등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구제급여 지급·관리 등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 접수·지급 등

구제대상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구제 대상질병

구제대상질병 유형, 잠복기, 주요내용에 관한 표
질병유형 잠복기 주요내용
원발성 악성중피종 약 20~35년 석면의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 복막 등에 발생
원발성 폐암 약 20~40년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 노출자의 5배
석면폐증 약 15~40년 섬유화, CT영상 판독, 폐 기능에 따라 1~3급
미만성 흉막비후 2014. 1. 1.시행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 곤란

구제급여 종류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에 관한 표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피해인정 시(수시)
  •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최고 연 808백만원 미만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 시(매월)
  •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 최고 약 월 186만원(석면폐증 2·3급은 24개월지급)
석면피해인정자
장례비 피인정자 사망 시
  •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약 352만원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 사망 시
  •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 지급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인정 시
  • 법 시행 전 사망자, 석면피해 인정 전 사망자 등
  • 특별유족조위금: 최고 5천2백만원
  • 특별장례비: 약 352만원
특별유족

제도운영체계도

접수처

  • 건강피해자 : 현재 거주하는 관할 시 · 군 · 구청
  • 특별유족 : 사망당시 주소 관할 시 · 군 · 구청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적용기간 : 2025.1.1 ~ 2025.12.31.

구제급여별 지급금액의 피해인정 질병,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에 관련된 표
피해인정
질병
요양생활수당 장례비[1회지급] 및
특별장례비[1회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1회 지급]
원발성 악성 중피종 1,868,010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질병에 대한 기금 및 지자체
기금 지자체
1,681,210원 186,800원
3,527,590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질병에 대한 기금 및 지자체
기금 지자체
3,174,840원 352,750원
52,913,850원
(장례비의 1,500/100)
질병에 대한 기금 및 지자체
기금 지자체
47,622,470원 5,291,380원
원발성 폐암 1,868,0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질병에 대한 기금 및 지자체
기금 지자체
1,681,210원 186,800원
52,913,850원
(장례비의 1,500/100)
질병에 대한 기금 및 지자체
기금 지자체
47,622,470원 5,291,380원
미만성 흉막비후 1,344,9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질병에 대한 기금 및 지자체
기금 지자체
1,210,470원 134,490원
26,456,920원
(장례비의 750/100)
질병에 대한 기금 및 지자체
기금 지자체
23,811,230원 2,645,690원
석면 폐증 1급 1,344,9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질병에 대한 기금 및 지자체
기금 지자체
1,210,470원 134,490원
26,456,920원
(장례비의 750/100)
질병에 대한 기금 및 지자체
기금 지자체
23,811,230원 2,645,690원
2급 896,6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질병에 대한 기금 및 지자체
기금 지자체
806,980원 89,660원
17,637,950원
(장례비의 500/100)
질병에 대한 기금 및 지자체
기금 지자체
15,874,160원 1,763,790원
3급 448,320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질병에 대한 기금 및 지자체
기금 지자체
403,490원 44,830원
8,818,970원
(장례비의 250/100)
질병에 대한 기금 및 지자체
기금 지자체
7,937,080원 881,890원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51-310-4385
  • 최종수정일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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