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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검사안내

대상광고물

옥상간판 : 모두 검사 대상

  • 단,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제외

돌출간판

  •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간판

벽면이용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간판

안전도 검사 시기

  • 대상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허가(신고)받은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신고)받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신청서 1부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규격·위치 등을 변경한 경우 : 15일 이내
  • 허가(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안전도검사수수료

(단위 : 원)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의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에 관련된 표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
26,000
1,000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
26,000
1,000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
49,000
2,000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
26,000
1,000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
800
아. 그 밖의 광고물 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2. 그 밖에 별표 3 비고란의 수수료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 051-310-4626
  • 최종수정일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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