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검사안내
대상광고물
옥상간판 : 모두 검사 대상
- 단,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제외
돌출간판
-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간판
벽면이용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간판
안전도 검사 시기
- 대상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허가(신고)받은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신고)받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신청서 1부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규격·위치 등을 변경한 경우 : 15일 이내
- 허가(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안전도검사수수료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
적용기준 | 수수료 |
---|---|---|
가. 벽면이용 간판 |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18,000 26,000 1,000 |
나. 돌출간판 |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18,000 26,000 1,000 |
다. 옥상간판 |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27,000 49,000 2,000 |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18,000 26,000 1,000 |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사. 현수막 게시시설 |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14,000 800 |
아. 그 밖의 광고물 등 |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2. 그 밖에 별표 3 비고란의 수수료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 051-310-4626
- 최종수정일 : 2018-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