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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의 대상업소, 적용대상1회용품을 설명
대 상 업 소 적용대상1회용품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1회용컵(종이컵 제외), 접시, 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친환경 생분해성 제외)
-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2. 목욕장업, 숙박업(객실 7실 이상)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3. 백화점, 대형점, 쇼핑 도매센타,시장,
도 소매업 및 기타 대규모 점포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경우 제외)
-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4.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1회용 합성수지용기
5. 금융업, 교육기관 등 6개업종 -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
6.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많은 폐기물을 만드는 주범인 1회용품 사용 안하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332
  • 최종수정일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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