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
대 상 업 소 | 적용대상1회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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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 1회용컵(종이컵 제외), 접시, 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친환경 생분해성 제외) -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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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욕장업, 숙박업(객실 7실 이상) |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
3. 백화점, 대형점, 쇼핑 도매센타,시장, 도 소매업 및 기타 대규모 점포 |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경우 제외) -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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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5. 금융업, 교육기관 등 6개업종 | -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 | |
6.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 - 1회용 응원용품(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많은 폐기물을 만드는 주범인 1회용품 사용 안하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332
- 최종수정일 :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