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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및 처리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공동주택지역]
가. 일반쓰레기

  • 공동주택별 자체적으로 지정한 배출요일·시간·장소에 배출
  •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를 철저히 분리한 후 일반쓰레기만 배출
  •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규격량(봉투 상단 점선부분내) 만큼만 담아 배출
  • 불연성쓰레기(패류, 뼈다귀 등)은 깨끗이 씻어 일반비닐봉투에 담아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문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담당 ☎ 051-310-4332

나. 재활용품

  • 공동주택별 자체적으로 지정한 배출요일·시간·장소에 배출
  • 재활용이 가능한 종류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의 종류,품목,배출요령,재활용 되지 않는 품목표입니다.
종류 품 목 배 출 요 령 재활용 되지 않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포장지
* 오물이 묻거나
스프링철핀등이
제거되지 않은 종이
* 내용물이 들어 있는
종이팩
-책자,공책,
달력, 쇼핑백
비닐 코팅된 표지, 스프링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반드시 일반폐지와 분리배출해야 재활용 가능
-상자류 비닐코팅 부분,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한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캔 류 -음식용 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물 포장통
-기타캔 (부탄
가스, 살충제
용기)
플라스틱 병뚜껑을 제거하고,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압착하여 배출
병 류 -술병, 음료수병
-기타잡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 투입금지
* 유백색의 유리병,
도자기병,토기
성분의 토속주병
* 이물질이 들어있는 병
고 철 -고철(철사,못,철판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고철과 비철(알루미늄, 구리 등)로 구별하여 배출  
의 류 -면섬유
-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마대 등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한복,이불,베개,
카페트,담요,가죽
제품
플 라 스 틱 류 -페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 금속 등 타재질과
합성된제품
: 다리미,옷걸이,
장난감, 필기구
* 열경화성 제품
: 내열식기류, 단추,
소켓
* 이 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 된 스티로폼
* 고무제품 : 신발, 가방
* 낡아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장판
* 기타 : 사진, 1회용
기저귀,보온도시락,
우산, 보행기 등
-샴푸병, 세제
병등 병모양의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된 뚜껑이나 부착 상표를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계란용기 등,
플라스틱받침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스티로폼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장판 장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접착제 등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컵라면 용기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구어 배출
-물통, 바가지등
생활용품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마대(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1회용 비닐봉투 이물질은 제거한 후 흰색과 유색으로 구별하여 배출 * 표면이 페인트등
으로 도색된 비닐
-필름류(과자,
라면)봉지
이물질(내용물,물기)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스프 봉지
건 전 지 -폐건전지 자체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파손된 폐건전지
-폐형광등 자체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백열전구, 깨어진 형광등

※ 새 가전제품 구입 시 같은 제품에 대하여 구입처에 무상반납이 가능합니다

  • a사의 냉장고를 사면서 b사의 냉장고 무상수거를 요구할 수 있으나
  • a사의 냉장고를 사면서 a사의 tv에 대하여 무상수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음식물류폐기물

  • 공동주택별 자체적으로 지정한 배출요일ㆍ시간ㆍ장소에 배출
  • 동물(돼지)이 먹을 수 없는 이물질(병뚜껑, 캔, 비닐ㆍ과자봉지, 젓가락, 은박지, 랩, 소ㆍ돼지뼈, 조개 껍데기 등)은
  • 철저히 가려내고 물기를 꼭 짜서(체, 소쿠리, 망사형 자루 등을 이용)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판매ㆍ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이나, 가정과 식당 등의 조리과정 또는 먹고 남은 식품류 등 농ㆍ축ㆍ수산물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지역]
가. 배출시간: 저녁8시 ~ 저녁 11시 까지
나. 배출장소: 주택의 대문 또는 건물1층 출입구 또는 점포앞
다. 종류별 배출요일

일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토요일의 쓰레기 종류별 배출안내표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병, 비닐, 종이, 스티로폼, 의류, 장판, 폐형광등, 폐건전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플라스틱, 캔, 고철, 투명페트병, 요구르트병, 소형 폐가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쓰레기, 연탄재
배출금지 배출금지
사상구 전역 사상구 전역 사상구 전역 사상구 전역 사상구 전역 사상구 전역 사상구 전역

 

라.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는 재활용품과 음식물류폐기물를 별도로 가려내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규격량(봉투상단 점선부분내)만큼만 담아 배출
  • 재활용품은 재활용 할 수 있는 종류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투명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음식물류폐기물은 이물질(병 뚜껑, 캔, 비닐, 과자봉지, 젓가락, 랩, 은박지, 소ㆍ돼 지뼈, 조개껍데기등)을 철저히 가려내고 체, 소쿠리, 망사형 자루 등을 이용하여 물기를 꼭 짠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통)에 담아 배출
  • 불연성쓰레기(패각류,유리,자기류 등): 목요일 배출
    ※불연성쓰레기도 반드시 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연탄재는 마대, 비닐포대 등에 담아 배출 

종량제봉투

일반용(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가정 및 소량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일반용(재사용)종량제봉투 규격별 ( 5ℓ 10ℓ-재사용10ℓ 20ℓ-재사용20ℓ 30ℓ 50ℓ 75ℓ )가격표
규격 5ℓ 10ℓ (재사용10ℓ) 20ℓ (재사용20ℓ) 30ℓ 50ℓ 75ℓ
가격 170원 340원 680원 1,020원 1,770원 2,690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칩) 판매가격 (단위: 원)

3ℓ,5ℓ,20ℓ,120ℓ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칩) 판매가격 (단위 : 원)에 관련된 표
3ℓ 5ℓ 20ℓ 120ℓ
240 400 2,000 12,000

일반용(건설용) 및 불연성마대 판매가격 (단위: 원)

30ℓ,50ℓ당 일반용(건설용) 및 불연성마대 판매가격 판매가격
30ℓ 50ℓ
2,000
(※불연성생활폐기물마대: 1,280)
3,300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의 대상업소, 적용대상1회용품을 설명
대 상 업 소 적용대상1회용품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1회용컵(종이컵 제외), 접시, 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친환경 생분해성 제외)
-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2. 목욕장업, 숙박업(객실 7실 이상)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3. 백화점, 대형점, 쇼핑 도매센타,시장,
도 소매업 및 기타 대규모 점포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경우 제외)
-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4.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1회용 합성수지용기
5. 금융업, 교육기관 등 6개업종 -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
6.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많은 폐기물을 만드는 주범인 1회용품 사용 안하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332
  • 최종수정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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