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및 처리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공동주택지역]
가. 일반쓰레기
- 공동주택별 자체적으로 지정한 배출요일·시간·장소에 배출
-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를 철저히 분리한 후 일반쓰레기만 배출
-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규격량(봉투 상단 점선부분내) 만큼만 담아 배출
- 불연성쓰레기(패류, 뼈다귀 등)은 깨끗이 씻어 일반비닐봉투에 담아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문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담당 ☎ 051-310-4332
나. 재활용품
- 공동주택별 자체적으로 지정한 배출요일·시간·장소에 배출
- 재활용이 가능한 종류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
종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 재활용 되지 않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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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이 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 비닐코팅된 광고지 포장지 * 오물이 묻거나 스프링철핀등이 제거되지 않은 종이 * 내용물이 들어 있는 종이팩 |
-책자,공책, 달력, 쇼핑백 |
비닐 코팅된 표지, 스프링 등은 제거 후 배출 | ||
-종이컵,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반드시 일반폐지와 분리배출해야 재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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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 비닐코팅 부분,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한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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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류 | -음식용 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 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물 포장통 |
-기타캔 (부탄 가스, 살충제 용기) |
플라스틱 병뚜껑을 제거하고,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압착하여 배출 | ||
병 류 | -술병, 음료수병 -기타잡병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 투입금지 |
* 유백색의 유리병, 도자기병,토기 성분의 토속주병 * 이물질이 들어있는 병 |
고 철 | -고철(철사,못,철판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고철과 비철(알루미늄, 구리 등)로 구별하여 배출 | |
의 류 | -면섬유 -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마대 등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 한복,이불,베개, 카페트,담요,가죽 제품 |
플 라 스 틱 류 | -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
* 금속 등 타재질과 합성된제품 : 다리미,옷걸이, 장난감, 필기구 * 열경화성 제품 : 내열식기류, 단추, 소켓 * 이 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 된 스티로폼 * 고무제품 : 신발, 가방 * 낡아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장판 * 기타 : 사진, 1회용 기저귀,보온도시락, 우산, 보행기 등 |
-샴푸병, 세제 병등 병모양의 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된 뚜껑이나 부착 상표를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 ||
-계란용기 등, 플라스틱받침대 |
이물질을 제거한 후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
-스티로폼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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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 장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접착제 등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
-컵라면 용기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구어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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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 바가지등 생활용품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마대(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
-1회용 비닐봉투 | 이물질은 제거한 후 흰색과 유색으로 구별하여 배출 | * 표면이 페인트등 으로 도색된 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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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과자, 라면)봉지 |
이물질(내용물,물기)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 스프 봉지 | |
건 전 지 | -폐건전지 | 자체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 파손된 폐건전지 |
-폐형광등 | 자체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백열전구, 깨어진 형광등 |
※ 새 가전제품 구입 시 같은 제품에 대하여 구입처에 무상반납이 가능합니다
- a사의 냉장고를 사면서 b사의 냉장고 무상수거를 요구할 수 있으나
- a사의 냉장고를 사면서 a사의 tv에 대하여 무상수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음식물류폐기물
- 공동주택별 자체적으로 지정한 배출요일ㆍ시간ㆍ장소에 배출
- 동물(돼지)이 먹을 수 없는 이물질(병뚜껑, 캔, 비닐ㆍ과자봉지, 젓가락, 은박지, 랩, 소ㆍ돼지뼈, 조개 껍데기 등)은
- 철저히 가려내고 물기를 꼭 짜서(체, 소쿠리, 망사형 자루 등을 이용)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판매ㆍ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이나, 가정과 식당 등의 조리과정 또는 먹고 남은 식품류 등 농ㆍ축ㆍ수산물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지역]
가. 배출시간: 저녁8시 ~ 저녁 11시 까지
나. 배출장소: 주택의 대문 또는 건물1층 출입구 또는 점포앞
다. 종류별 배출요일
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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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품 (병, 비닐, 종이, 스티로폼, 의류, 장판, 폐형광등, 폐건전지)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품 (플라스틱, 캔, 고철, 투명페트병, 요구르트병, 소형 폐가전)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쓰레기, 연탄재 |
배출금지 | 배출금지 |
사상구 전역 | 사상구 전역 | 사상구 전역 | 사상구 전역 | 사상구 전역 | 사상구 전역 | 사상구 전역 |
라.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는 재활용품과 음식물류폐기물를 별도로 가려내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규격량(봉투상단 점선부분내)만큼만 담아 배출
- 재활용품은 재활용 할 수 있는 종류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투명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음식물류폐기물은 이물질(병 뚜껑, 캔, 비닐, 과자봉지, 젓가락, 랩, 은박지, 소ㆍ돼 지뼈, 조개껍데기등)을 철저히 가려내고 체, 소쿠리, 망사형 자루 등을 이용하여 물기를 꼭 짠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통)에 담아 배출
- 불연성쓰레기(패각류,유리,자기류 등): 목요일 배출
※불연성쓰레기도 반드시 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연탄재는 마대, 비닐포대 등에 담아 배출
종량제봉투
일반용(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가정 및 소량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규격 | 5ℓ | 10ℓ (재사용10ℓ) | 20ℓ (재사용20ℓ) | 30ℓ | 50ℓ | 75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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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170원 | 340원 | 680원 | 1,020원 | 1,770원 | 2,690원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칩) 판매가격 (단위: 원)
3ℓ | 5ℓ | 20ℓ | 12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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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400 | 2,000 | 12,000 |
일반용(건설용) 및 불연성마대 판매가격 (단위: 원)
30ℓ | 5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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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불연성생활폐기물마대: 1,280) |
3,300 |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
대 상 업 소 | 적용대상1회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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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 1회용컵(종이컵 제외), 접시, 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친환경 생분해성 제외) -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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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욕장업, 숙박업(객실 7실 이상) |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
3. 백화점, 대형점, 쇼핑 도매센타,시장, 도 소매업 및 기타 대규모 점포 |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경우 제외) -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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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대규모 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5. 금융업, 교육기관 등 6개업종 | -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 | |
6.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 - 1회용 응원용품(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많은 폐기물을 만드는 주범인 1회용품 사용 안하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332
- 최종수정일 :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