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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올바로시스템

올바로시스템이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www.allbaro.or.kr.)

올바로시스템 사용 법률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3항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제1항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22-91호⌟)

올바로시스템 체계

  1. 폐기물 인허가증 발급
    (관할 행정기관)
  2.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인허가증 등록
    전자 인계서 작성
    폐기물 실적보고

배출자의 폐기물 인허가증 발급 대상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 폐기물 종류, 기준별 배출자의 폐기물 인허가증 발급 대상 현황표 입니다.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종류 기준 종류 기준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월 평균 50kg 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배출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 월 평균 100kg 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배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오니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폐유독물질, PCBs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5톤 이상 배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배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제10호, 제14호 서식)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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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올바로시스템 대표전화(1644-0007)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051-366-3711)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051-310-4461)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461
  • 최종수정일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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