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올바로시스템
올바로시스템이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www.allbaro.or.kr.)
올바로시스템 사용 법률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3항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제1항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22-91호⌟)
올바로시스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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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인허가증 발급
(관할 행정기관) -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인허가증 등록
전자 인계서 작성
폐기물 실적보고
배출자의 폐기물 인허가증 발급 대상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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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기준 | 종류 | 기준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월 평균 50kg 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배출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 | 월 평균 100kg 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배출 |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
오니 |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
폐유독물질, PCBs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 - |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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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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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 5톤 이상 배출 |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 5톤 이상 배출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제10호, 제14호 서식)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문의사항
- 올바로시스템 대표전화(1644-0007)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051-366-3711)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051-310-4461)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461
- 최종수정일 :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