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석면해체/제거

석면건축물 해체·제거(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 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석면해체·제거업자)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이하 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가스켓, 패킹, 실링제,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 신고절차(시행규칙 제181조)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별지 제77호6서식)를 작성·제출
    • 석면해체·제거 작업 이후 보호장비 없이 투입되는 일반 근로자(일반철거, 리모델링 공사 등)를 보호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자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 건축법 규정 :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건축법 시행규칙 제 24조의2)
      • ※ 폐기물관리법 규정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관할구청 지정 폐기물 관리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 서류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6항, 시행규칙 제241조)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아래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함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 작업의 내용 및 작업 기간에 관한 서류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전에 일반 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
    •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 근로자 보호조치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경고표지(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 글자는 희색 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 (석면취급/해체 중)는 적색 표시
  • 모형크기 :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 글자크기
    • 석면 취급/해체 중 :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그 밖의 나머지 글자 :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석면농도 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됨.
초과 시에는 청소 및 공기를 깨끗이 정화하여 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재측정 하여야 함.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
    • 석면조사기관(법 제120조제1항)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 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자
    •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126조제1항)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석면농도 측정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2020.01.26.)」에 따름
  •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석면농도측정기관에서 받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별지 제81호서식)를 첨부하여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별지 제80호서식)를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51-310-4385
  • 최종수정일 : 2020-09-08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