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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 최근들어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용 동물(개, 고양이 등)이 생명경시 풍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불편 해소와 꺼져가 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동물사랑은 보호중인 동물현황 및 분실한 동물찾기를 비롯한 애완동물관련 각종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코너입니다. 구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동물사랑운동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개와 주택가 고양이 이외의 야생동물은 환경위생과 (☎ 051-310-5174)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781)

실시목적

  • 애완견의 유기를 방지하고 애완견을 잃어버린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등록대상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령 이상인 것

  • 신규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록된 애완견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록신청

등록대행기관에 등록 신청서 제출

  • 등록신청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등록대행기관 : 관내 동물병원

  • 하는 일 : 동물등록 업무 대행
    • 동물등록 신청서 제출 및 내용 입력, 수수료 납부, 마이크로칩 시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접속 등록내용 입력

등록관련 수수료

등록 및 대행 수수료

등록 및 대행 수수료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14. 1. 1 이후), 비고에 관련된 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14. 1. 1 이후) 비고
등록수수료 대행수수료 등록수수료 대행수수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20,000 8,000 10,000 10,000 동물소유자가 칩,목걸이등 직접구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5,000 3,000 3,000 3,000
등록인식표 10,000 3,000 3,000 3,000
소유자 변경 시 - 무료 -

등록수수료 면제

  • 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수수료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중성화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변경신고하는 경우

등록수수료 25% 감면

  • 등록대상동물 2마리 이상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절차

칩이 시술되지 않은 애완견의 등록

과태료 부과 : 40만원 이하

  • 동물등록 미이행 시 과태료 규정
    • 변경전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제9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
    • 변경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동물등록 대행기관현황

동물등록 대행기관현황의 연번, 업소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비고에 관련된 표
연번 업소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사상동물병원 사상구 사상로 153(괘법동) 051-322-3026
2 주례동물병원 사상구 가야대로 258(주례동) 051-313-2559
3 신병헌동물병원 사상구 사상로 261(덕포동) 051-304-6455
4 서부산동물메디컬센터 사상구 낙동대로786, 애진빌딩 201호(엄궁동) 051-715-8875
5 개금동물병원 사상구 가야대로 367(주례동) 051-324-9954
6 엄궁종합동물병원 사상구 대동로 12(엄궁동) 051-316-7597
7 고은동물병원 사상구 모라로 107(모라동) 051-311-7578
8 쿨펫동물병원 사상구 낙동대로 733(엄궁동) 051-314-7582
9 학장동물병원 사상구 대동로 129(학장동) 051-312-7555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51-310-4781
  • 최종수정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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