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 최근들어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용 동물(개, 고양이 등)이 생명경시 풍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불편 해소와 꺼져가 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동물사랑은 보호중인 동물현황 및 분실한 동물찾기를 비롯한 애완동물관련 각종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코너입니다. 구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동물사랑운동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개와 주택가 고양이 이외의 야생동물은 환경위생과 (☎ 051-310-5174)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781)
실시목적
- 애완견의 유기를 방지하고 애완견을 잃어버린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등록대상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령 이상인 것
- 신규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록된 애완견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록신청
등록대행기관에 등록 신청서 제출
- 등록신청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등록대행기관 : 관내 동물병원
- 하는 일 : 동물등록 업무 대행
- 동물등록 신청서 제출 및 내용 입력, 수수료 납부, 마이크로칩 시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접속 등록내용 입력
등록관련 수수료
등록 및 대행 수수료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14. 1. 1 이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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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수료 | 대행수수료 | 등록수수료 | 대행수수료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20,000 | 8,000 | 10,000 | 10,000 | 동물소유자가 칩,목걸이등 직접구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15,000 | 3,000 | 3,000 | 3,000 | |
등록인식표 | 10,000 | 3,000 | 3,000 | 3,000 | |
소유자 변경 시 | - | 무료 | - |
등록수수료 면제
- 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수수료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중성화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변경신고하는 경우
등록수수료 25% 감면
- 등록대상동물 2마리 이상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절차
칩이 시술되지 않은 애완견의 등록
과태료 부과 : 40만원 이하
- 동물등록 미이행 시 과태료 규정
- 변경전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제9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
- 변경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동물등록 대행기관현황
연번 | 업소명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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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상동물병원 | 사상구 사상로 153(괘법동) | 051-322-3026 | |
2 | 주례동물병원 | 사상구 가야대로 258(주례동) | 051-313-2559 | |
3 | 신병헌동물병원 | 사상구 사상로 261(덕포동) | 051-304-6455 | |
4 | 서부산동물메디컬센터 | 사상구 낙동대로786, 애진빌딩 201호(엄궁동) | 051-715-8875 | |
5 | 개금동물병원 | 사상구 가야대로 367(주례동) | 051-324-9954 | |
6 | 엄궁종합동물병원 | 사상구 대동로 12(엄궁동) | 051-316-7597 | |
7 | 고은동물병원 | 사상구 모라로 107(모라동) | 051-311-7578 | |
8 | 쿨펫동물병원 | 사상구 낙동대로 733(엄궁동) | 051-314-7582 | |
9 | 학장동물병원 | 사상구 대동로 129(학장동) | 051-312-7555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51-310-4781
- 최종수정일 :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