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
-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 강화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의
- 옥외광고물 : 상시(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벽면이용간판 등 17종의 광고물 (예, 운동경기장 내부 표시하는 것 등은 예외) - 게시시설 :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광고물 게시틀)
- 광고물등 : 광고물과 게시시설을 포함한 총칭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좋은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듭니다
우리구에서는 좋은 간판문화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간판이란?
- 건물과 조화되는 간판입니다
- 상호의 성격과 이미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크기는 가능한 작고 빈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 간판 수량은 1~2개가 적당하며 정보전달이 정확해야 합니다.
- 원색은 가급적 제한하고 화려함 보다 친근감 있는 색깔이 좋습니다.
좋은간판의 기본은 법을 지키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간판은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 051-310-4624
- 최종수정일 :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