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석면조사
석면조사 대상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29조
건축물 석면조사 생략
- 친환경건축물의 석면조사 생략: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건축법」에서 정한 인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건축물
- 무석면 건축물의 석면조사 생략: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날(건축법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1년이내
- 석면조사기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을 통해 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인정 신청
-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 사상구 환경위생과 제출
석면건축물 기준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조사에 따른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건축물석면지도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한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환경부 별지 제17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51-310-4385
- 최종수정일 :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