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옥외광고업등록

옥외광고업의 신규등록

  •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및 옥외광고종사자교육 수료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 :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자격기본법」 : 옥외광고사 2급 이상
  • 시설기준 :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옥외광고업 등록신청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재개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가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휴업· 폐업 신고시 - 옥외광고업등록증 첨부
    • 재개업 신고시 -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첨부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

  •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대표자, 업소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기술능력, 기타사항 변경 시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
      ※ 단, 부산광역시 관내 영업장소재지 변경 시 관할구청에 변경 등록 신고

결격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결격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취소)
  •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취소)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는 광고물등의 표시 · 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교육 불참자의 과태료 부과의 예외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 「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의 구분, 단위, 수수료, 관련법규, 비고에 관련된 표
구분 단위 수수료 관련법규 비고
신규 업소당 15,000원 법 제17조제4호  
변경 업소당 7,500원 법 제17조제4호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전화번호 : 051-310-4624
  • 최종수정일 : 2022-08-3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