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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관한 교육 (「폐기물관리법」제35조 )
    ※ 폐기물처리 담당자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 담당자란?

  •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요원

교육대상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교육대상의 구분, 교육대상자 현황표입니다.
구분 교육 대상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과정
  •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퍠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한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폐기물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에서 규정한 시설로서「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주기

기물처리 담당자 교육주기의 과정, 기간(시간), 최초교육, 보수교육 현황표입니다.
과정 기간(시간) 최초교육 보수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사이버교육 병행) 1일(4시간) 1회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일(4시간) 1회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1일(6시간) 1회 "
처리 및 설치신고자 1일(6시간) -3년마다
-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업자 처분업자 -3년마다
-법을 위반한 경우
재활용업자 1일(6시간) -3년마다
-법을 위반한 경우
※ 교육 사유 발생(허가, 신고, 제출시)시 1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해야 함
※ 불참자 조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464
  • 최종수정일 : 2024-02-16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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