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관한 교육 (「폐기물관리법」제35조 )
※ 폐기물처리 담당자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 담당자란?
-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요원
교육대상
구분 | 교육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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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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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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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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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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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주기
과정 | 기간(시간) | 최초교육 | 보수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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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배출자(사이버교육 병행) | 1일(4시간) | 1회 | 법을 위반한 경우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1일(4시간) | 1회 | " | |
폐기물 | 수집·운반업자 | 1일(6시간) | 1회 | " |
처리 및 설치신고자 | 1일(6시간) | ○ | -3년마다 -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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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업자 | 처분업자 | ○ | -3년마다 -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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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자 | 1일(6시간) | ○ | -3년마다 -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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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사유 발생(허가, 신고, 제출시)시 1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해야 함 ※ 불참자 조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464
- 최종수정일 :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