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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안내

허가·신고대상 광고물

허가대상 광고물(법 제3조·영 제4조)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은 제외)
  • 옥상간판
  • 지주이용 간판 중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지하도, 도시철도, 철도역, 공항, 항만의 시설내부 에서만 볼 수 있도록 구내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하되 동 광고물의 게시 시설이 시설외부에서 보이는 경우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과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 선전탑
  • 아취광고물
  • 기타의 광고물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백열등, 형광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단순조명으로 하는 것은 제외)

신고대상 광고물(법 제3조·영 제5조)

  •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이 5㎡이상,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은 제외)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현수기 포함)
  • 교통수단이용광고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및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외)
  • 벽보
  • 전단
  • 입간판

허가·신고 없이 표시 가능한 광고물

  •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의 가로형간판
  •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 적용상 주의 >
    * 표시방법 위반시 제재조치 대상임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에 포함됨

허가·신고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 신청(신고)서 1부
  •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건물전체 원색사진, 광고물의 원색도안 각 1부(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광고물의 형상·규격·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건물(토지)사용 승낙서 1부(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전화번호 : 051-310-4626
  • 최종수정일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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