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이란
의료폐기물의 정의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보관 방법
의료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종류 | 정의 | |
---|---|---|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비고
-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조직물류 폐기물로 본다.
- 3.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 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의료폐기물 보관 전용용기

의료폐기물의 종류 | 도형 색상 | |
---|---|---|
격리의료폐기물 | 붉은색 | |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한다) 및 일반의료페기물 |
봉투형 용기 | 검정색 |
상자형 용기 | 노란색 | |
재활용하는 태반 | 녹색 |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시설, 전용용기 및 보관기간
종 류 | 보관시설 | 전용용기 | 도형색상 | 배출자 보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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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료폐기물 |
|
상자형(합성수지) | 붉은색 | 7일 | |
위해
의료폐기물 |
조직물류폐기물 (태반제외) |
|
상자형(합성수지) ※ 치아 제외 |
노란색 | 15일 ※치아: 60일 |
조직물류폐기물 (태반) |
|
상자형(합성수지) | 녹색 | 15일 | |
병리계폐기물 |
|
봉투형 | 검정색 | 15일 | |
상자형(골판지) | 노란색 | ||||
손상성폐기물 |
|
상자형(합성수지) | 노란색 | 30일 | |
생물?화학폐기물 |
|
봉투형 | 검정색 | 15일 | |
상자형(골판지) | 노란색 | ||||
혈액오염폐기물 |
|
봉투형 | 검정색 | 15일 | |
상자형(골판지) | 노란색 | ||||
일반의료폐기물 |
|
봉투형 | 검정색 | 15일 | |
상자형(골판지) | 노란색 |
비고
- 1.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라. 보관창고, 보관 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하며,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로 60cm×세로 40cm 이상
(냉장시설 : 30cm×20cm 이상)
- 흰색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냉장시설 : 30cm×20cm 이상)
- 흰색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461
- 최종수정일 :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