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및 제6조)
-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3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제28조 및 제30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제3조)
-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건축물석면조사(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 석면건축물의 관리(제32조에서 제33조까지)
- 석면안전관리교육(제34조에서 제35조까지)
- 슬레이트 건축물 특례(제36조에서 제37조까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석면의 종류(제2조)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제3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의 작성 등(제18조에서 제22조)
- 건축물 석면의 관리(제23조에서 제34조까지)
-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제35조에서 제36조까지)
-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관리(제27조에서 제43조의 3까지)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51-310-4385
- 최종수정일 :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