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사업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지원사업
슬레이트에 함유되어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
(2019년까지 주택만 지원, 2020년부터 비주택(창고, 축사)도 지원, 2025년부터 비주택 확대(창고, 축사, 노유자시설))
지원내용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초과비용 자부담)
| 사업물량 [만원(최대)/동] |
주택철거 [24동] |
주택 지붕개량 [일반 8동, 우선가구 4동] |
비주택 철거 [1동] |
||
|---|---|---|---|---|---|
| 일반 | 우선가구 | 일반 | 우선가구 | 200㎡ 이하 | |
| 지원금액 | 700 | 전액지원 | 500 | 1,000 | 전액지원 |
※ 우선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 슬레이트 철거·처리업체는 입찰을 통해 선정(개별처리 불가)
- 용마루, 판넬 등 슬레이트 이외의 건축자재는 자부담 처리 원칙
※ 지붕개량의 경우, 무허가 건물은 제외
※ 예산 범위 내 지원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접수)기간
매년 3월(선착순 접수 후 사업시행) ※ 사업희망 시 사전신청 가능
사업시행
슬레이트 철거·처리업체 선정(입찰) 완료(3월경) 후 시행
신청방법
구청 환경위생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팩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작성된 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건축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우선지원가구 증빙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등
문의사항
환경위생과 ☎ 310-4385(팩스 310-4389)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51-310-4385
- 최종수정일 :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