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사업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지원사업
슬레이트에 함유되어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
(2019년까지 주택만 지원, 2020년부터 비주택(창고, 축사)도 지원, 2025년부터 비주택 확대(창고, 축사, 노유자시설))
지원내용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초과비용 자부담)
사업물량 [만원(최대)/동] |
주택철거 [24동] |
주택 지붕개량 [일반 8동, 우선가구 4동] |
비주택 철거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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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우선가구 | 일반 | 우선가구 | 200㎡ 이하 | |
지원금액 | 700 | 전액지원 | 500 | 1,000 | 전액지원 |
※ 우선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 슬레이트 철거·처리업체는 입찰을 통해 선정(개별처리 불가)
- 용마루, 판넬 등 슬레이트 이외의 건축자재는 자부담 처리 원칙
※ 지붕개량의 경우, 무허가 건물은 제외
※ 예산 범위 내 지원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접수)기간
매년 3월(선착순 접수 후 사업시행) ※ 사업희망 시 사전신청 가능
사업시행
슬레이트 철거·처리업체 선정(입찰) 완료(3월경) 후 시행
신청방법
구청 환경위생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팩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작성된 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건축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우선지원가구 증빙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등
문의사항
환경위생과 ☎ 310-4385(팩스 310-4389)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51-310-4385
- 최종수정일 :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