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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사업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지원사업
슬레이트에 함유되어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가능)
(2019년까지 주택만 지원, 2020년부터 비주택(창고,축사)도 지원)
지원내용
사업물량 [만원(최대)/동] |
주택철거[30동] | 주택 지붕개량[2동] | 비주택 철거[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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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취약계층 | 일반 | 취약계층 | 200㎡이하 | |
지원금액 | 432 | 전액지원 | 460 | 800 | 전액지원 |
신청(접수)기간
매년 초(선착순 접수 후 사업시행)
사업시행
슬레이트 철거·처리업체 선정(입찰) 완료(3월경) 후 시행
신청방법
구청 환경위생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팩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작성된 신청서 1무, 신분증 사본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우선지원가구 증빙서류 1부 등
문의사항
환경위생과 ☎ 310-4386(팩스: 310-4389)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51-310-4386
- 최종수정일 :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