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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수수료

허가,신고 수수료

허가,신고 수수료의 광고물등 의 수수료에 관련된 표
광고물등 수수료
광고물등 수수료
1. 벽면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1) 면적 5㎡ 이하
2) 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나. 타사광고
1) 면적 5㎡ 이하
2) 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2. 돌출간판
가. 면적 5㎡ 이하
나. 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다.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2,000원
5,000원
3. 공연간판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40,000원
6,000원
5. 지주 이용 간판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연면적 1㎡ 이하
나.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8. 교통시설(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나.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기
나.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다.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50,000원
10,000원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11. 창문 이용 광고물
- 네온류 · 전광류 ·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12. 현수막
가. 일반현수막
1) 10㎡ 이하
2)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1) 10㎡ 이하
2)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
13. 벽 보(15일) 5,000원
14. 전자벽보게시판(개소당, 10일간) 1,000원
15. 전 단(500매당) 5,000원
16. 전자게시대(1건) 6,000원
17. 입간판 4,000원
18.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수수료의 징수방법

  •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 영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해당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전화번호 : 051-310-4626
  • 최종수정일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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