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수수료
허가,신고 수수료
광고물등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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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 수수료 |
1. 벽면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1) 면적 5㎡ 이하 2) 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나. 타사광고 1) 면적 5㎡ 이하 2) 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
2. 돌출간판 가. 면적 5㎡ 이하 나. 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다.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
20,000원 2,000원 5,000원 |
3. 공연간판 |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
4. 옥상간판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40,000원 6,000원 |
5. 지주 이용 간판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20,000원 2,000원 |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연면적 1㎡ 이하 나.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1,000원 |
8. 교통시설(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나.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3,000원 15,000원 |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기 나.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다.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
400,000원 50,000원 10,000원 |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5,000원 |
11. 창문 이용 광고물 - 네온류 · 전광류 ·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
12. 현수막 가. 일반현수막 1) 10㎡ 이하 2)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1) 10㎡ 이하 2)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0,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 |
13. 벽 보(15일) | 5,000원 |
14. 전자벽보게시판(개소당, 10일간) | 1,000원 |
15. 전 단(500매당) | 5,000원 |
16. 전자게시대(1건) | 6,000원 |
17. 입간판 | 4,000원 |
18.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
수수료의 징수방법
-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 영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해당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전화번호 : 051-310-4626
- 최종수정일 : 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