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자율점검제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제
코로나 19 장기화를 겪으면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및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자 하니,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점검대상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공동처리운영기구에 가입된 배출사업장도 포함).
점검기간
2023년 5월 ~ 10월(1회 점검)
주요 점검사항
-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위탁처리업체의 처리적정여부
- 의료폐기물 보관전용용기 사용, 보관개시일자 기재, 보관기간 준수, 보관표지판 설치
- 올바로시스템에 의료폐기물 처리내역 정상적으로 등록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점검시행
- 자율점검제 실시 공문을 각 배출사업장에 우편으로 발송
- 점검표를 작성 후, 구청 청소행정과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
- 점검표 작성이 제대로 된 사업장은 당해 직접 방문 점검이 면제되며, 부실 작성 및 미제출 사업장은 별도 방문 점검
제출서류
- 점검표 1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사본) 1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또는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1부, 의료폐기물 보관상태 사진 1부.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051-310-4461)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461
- 최종수정일 :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