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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및 일반대관

  • 폐백실(신바람홀-지하1층)폐백실(신바람홀-지하1층)
  • 신바람홀(신바람홀-지하1층)신바람홀(신바람홀-지하1층)
  • 신부대기실(신바람홀-지하1층)신부대기실(신바람홀-지하1층)
  • 폐백실(구민홀-지하1층)폐백실(구민홀-지하1층)
  • 구민홀(구민홀-지하1층)구민홀(구민홀-지하1층)

예식장 대관

시설현황

  • 구  민  홀 : 390석 ▷ 지하1층 구민홀
  • 신바람홀 : 200석 ▷ 지하1층 신바람홀(민방위 교육장)
  • 부대시설 : 폐백실, 신부대기실
    ※ 구청에서는 장소만 제공, 웨딩이벤트사는 본인 별도 선정
  • 이용기간 : 토·공휴일, 구민홀(10:30~17:20), 신바람홀(10:00~16:50)
  • 주차요금: 무료 (주차면수 총 212면 - 지상 156면, 지하 56면)

이용자격

  • 사상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직장·단체의 구성원 (신랑, 신부, 혼주 중 한 사람)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직접방문 후 서면으로 신청(전화신청 불가)사용신청서 [다운로드]
  • 준비사항 : 신분증, 대관료(사용료 및 냉·난방비)
    단, 사상구에 주소를 둔 직장·단체의 구성원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원본 지참

사용료(대관비 등)

  • 사용료 : 100,000원 ▶ 냉방비: 32,000원(6월~9월), 난방비: 30,000원(12월~2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면제

사용료 반환

  •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취소신청시 반환

혼주(이벤트사) 준비사항

  • 주례, 사회자, 피아노반주자,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방명록, 축지, 신부화장 드레스, 신랑예복, 장갑,부케, 양초(빨강,파랑), 사진 · 비디오 촬영, 폐백의상, 폐백용품, 수모, 주단 등 예식에 필요한 모든 사항

혼주(이벤트사) 협조사항

  • 예식접수대는 예식시작후 20분까지 사용
  • 화환, 음식물 등 예식장내 반입금지 ▷ 이벤트 연출 불가
  •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예식시간 이내 종료
  • 이벤트사(혼주)에서 예식전후 예식물품 배치 및 정리정돈 실시
    ※ 주차장이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협조사항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하며,
  • 또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일체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대관문의

  • 재무과(재산관리담당) ☎ 310-4154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관 여부 및 대관 가능 인원 변동 가능

일반대관

시설현황

  • 구  민  홀 : 390석 ▷ 지하1층 구민홀
  • 신바람홀 : 200석 ▷ 지하1층 신바람홀(민방위 교육장)
  • 이용기간 : 평일(09:00~21:00), 토·공휴일(10:00~17:00)

이용자격

  • 사상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직장·단체의 구성원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직접방문 후 서면으로 신청(전화신청 불가)사용신청서 [다운로드]
  • 준비사항 : 신분증, 대관료(사용료 및 냉·난방비)
    단, 사상구에 주소를 둔 직장·단체의 구성원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원본 지참

사용료(대관비 등)

  • 사  용  료 : 최초 2시간까지 100,000원, 이후 매시간 20,000원 추가
  • 부대비용 : 냉방비 32,000원(6월~9월), 난방비 30,000원(12월~2월)

사용료 반환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시 반환

시설·장비 제공사항

  • 평일 : 마이크, 음향, 조명 및 빔프로젝트 지원(노트북 및 믹서 등 공연장비는 개별 준비) 단 빔프로젝트 지원은 18:00 이후에는 지원 불가
  • 토·일·공휴일 : 마이크, 음향 및 조명 지원(빔프로젝트 및 믹서 지원 안됨)

주차장 이용

  • 주차면수 : 총 212면(지상 156면, 지하 56면)
  • 주차요금 : 평일:10분당 300원(1일 최대 8,000원), 토·공휴일: 무료

기타사항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하며,
  • 또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일체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대관문의

  • 재무과(재산관리담당) ☎ 310-4154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관 여부 및 대관 가능 인원 변동 가능
  • 담당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1-310-4154
  • 최종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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