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추진 배경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제도 개요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상구가 아닌 국민 누구나
※ 사상구민은 사상구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방법
고향사랑 e음 시스템(http://ilovegohya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속 또는 금융기관(NH 농협 전지점)을 통한 대면 접수
기부 혜택
-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
※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세액 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기부 혜택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기대 효과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발전)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114
- 최종수정일 :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