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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개설 및 운영관리
-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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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1-05-16 13:59:57
- 조회수 1179
- 작성자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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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hwp(17)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업무 시작 전, 그리고 매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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