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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개설 및 운영관리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 작성일 2011-05-16 13:59:57
  • 조회수 1179
  • 작성자 보건행정과
파일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hwp(17) 미리보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업무 시작 전, 그리고 매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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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51-310-4814
  • 최종수정일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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