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안내
- 의약업소 개설 및 운영관리
의약업소 개설 및 운영관리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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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11-27 16:56:10
- 조회수 1209
- 작성자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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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지제14호서식]안마시술소(안마원)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35 kb)
의료법 제81조(의료유사업자) 제2항: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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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