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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개설 및 운영관리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행정처분 세부기준
  • 작성일 2017-11-27 16:34:01
  • 조회수 814
  • 작성자 보건행정과
파일 [별표2]행정처분의세부기준(제9조관련).hwp(17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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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814
  • 최종수정일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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