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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6. 10. 29.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 안내
  • 작성일 2026-10-13 11:12:10
  • 조회수 39
  • 작성자 자치행정과
파일 등초본표기방법개선포스터.jpg(391 kb) 미리보기




'26. 10. 29.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을 위해
2026. 10. 29.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방법을 개선합니다.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 또는 상세' 선택 가능
  - '일반' 선택 시 세대원으로 표기된 개선된 방식으로 발급
  - '상세' 선택 시 구체적인 관계 표기된 기존의 방식으로 발급

3. 발급 전, 제출기관에 필요서류 확인 필수
  - 제출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
  -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할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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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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