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건물 취득세 사전 체크리스트
이 표는 신(증)축을 원인으로 건축물을 취득한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성실신고 및 신고편의를 돕기 위하여 제공하는 사전 체크리스트입니다.
※ 신고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점검사항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취득물건의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 신(증)축 시 취득세율: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
건축물의 취득일과 신고납부기한은?
- 취득일은 건축물 신축·증축(대수선 포함)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다만 그 이전에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
- 건축물을 건축(신·증축)하거나 개수한 경우 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서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51-310-5271
- 최종수정일 : 2026-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