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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레저세

레저세는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타보트경기), 전통소싸움경기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등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며, 레저세액의 40%는 지방교육세로,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가됩니다.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와 경륜, 경정사업자

과세표준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발매금총액

세율 : 발매금총액의 10%

납부기한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세지 및 안분기준

구분( 레저세, 지방교육세), 납부방법,납부시기 표
구분 납세지 안분기준
사업장 발매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100%
장외 발매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장외 발매소 지자체
50%
50%
정보통신망 발매
(온라인)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모든 지자체
50%
50% * 지자체별 비율

※ 지자체별 비율: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19세 이상의 인구 통계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51-310-5271
  • 최종수정일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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