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레저세
레저세는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타보트경기), 전통소싸움경기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등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며, 레저세액의 40%는 지방교육세로,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가됩니다.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와 경륜, 경정사업자
과세표준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발매금총액
세율 : 발매금총액의 10%
납부기한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세지 및 안분기준
구분 | 납세지 | 안분기준 |
---|---|---|
사업장 발매 |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 100% |
장외 발매 |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장외 발매소 지자체 |
50% 50% |
정보통신망 발매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모든 지자체 |
50% 50% * 지자체별 비율 |
※ 지자체별 비율: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19세 이상의 인구 통계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51-310-5271
- 최종수정일 :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