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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에서폐차까지

자동차구입에서 폐차까지

세금 납부

  • 취득세 : 차량 취득가액×세율
    취득세의 구분, 변경 전(2010년까지), 변경 후(2011년 이후),비고에 관련된 표
    구분 변경 전
    (2010년까지)
    변경 후
    (2011년이후)
    비고
    승용자동차 취득세(2%) + 등록세(5%) 취득세(7%) 세목통합
    (세율은 변동 없음)
    승합,화물자동차 취득세(2%) + 등록세(3%) 취득세(5%)
    영업용자동차 취득세(2%) + 등록세(2%) 취득세(4%)
    건설기계 취득세(2%) + 등록세(1%) 취득세(3%)
  • 지방교육세(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취득세액×1/3)×20%
  • 농어촌특별세(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취득세액×2/3)×10%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다만 등기,등록 시는 등기,등록일 전까지) 미신고시 가산세부과
  • 자동차세 납부 (매년 6월, 12월 정기납부)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51-310-4251
  • 최종수정일 : 2018-07-13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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