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입에서폐차까지
자동차구입에서 폐차까지
세금 납부
- 취득세 : 차량 취득가액×세율
취득세의 구분, 변경 전(2010년까지), 변경 후(2011년 이후),비고에 관련된 표 구분 변경 전
(2010년까지)변경 후
(2011년이후)비고 승용자동차 취득세(2%) + 등록세(5%) 취득세(7%) 세목통합
(세율은 변동 없음)승합,화물자동차 취득세(2%) + 등록세(3%) 취득세(5%) 영업용자동차 취득세(2%) + 등록세(2%) 취득세(4%) 건설기계 취득세(2%) + 등록세(1%) 취득세(3%) - 지방교육세(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취득세액×1/3)×20%
- 농어촌특별세(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취득세액×2/3)×10%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다만 등기,등록 시는 등기,등록일 전까지) 미신고시 가산세부과
- 자동차세 납부 (매년 6월, 12월 정기납부)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51-310-4251
- 최종수정일 : 201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