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세를체납하면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가 부과되고,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계삭식: 납기 내 지방세액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0.66×경과월수)

체납처분

  •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재산을 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하며, 압류한 재산을 공매(지방세징수법 제71조)함.
    ※ 압류대상 재산의 종류: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자동차, 무체재산권, 국·공유재산에관한권리 등

행정제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및 제출(지방세징수법 제5조)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수령, 해외출국, 기타(대출 등)의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이 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됨.

관허사업의 제한(지방세징수법 제7조)

  •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신고와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허가 등을 제한하고
  •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가능

출국금지의 요청(지방세징수법 제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신용정보의 제공(지방세징수법 제9조)

  •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지방세징수법 제11조)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자동차 번호판 영치(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함.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51-310-4244
  • 최종수정일 : 2024-04-0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