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이용자,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 해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건축물(주택포함), 선박 소유자
과세대상
- 발전용수, 지하수(음용수·온천수 등), 지하자원, 컨테이너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포함), 선박
과세표준
- 발전용수 : 10세제곱미터(㎥)당 2원
- 음용수 : 1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타지하수 : 1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 특정부동산 : 재산세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특정부동산 세율>특정부동산 세율의 물건가액과 세율에 관련된 표 물건가액 세율 600만원 이하 4/10,000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특정부동산 중과세대상 건축물(아래) : 상기세율의 2배
-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건축물(층수 계산시 지하와 옥탑은 제외)
- 근린생활 시설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중 극장·영화관 및 예식장.
- 판매시설
-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 공장
- 창고시설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한다), 하역장, 집배송시설
-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및 주차용 건축물
- 위생들 관련시설중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특정부동산 중과세대상 건축물(아래) : 상기세율의 3배
-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
-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으로서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및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의 유흥주점 및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의 유흥주점
- 5층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 100개 이상, 정신보건시설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
납부방법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달10일(컨테이너 20일)까지 신고납부(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매분기 1,4,7,10월부과)
- 특정부동산 (매년 7, 9월 재산세와 함께 부과)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51-310-5272
- 최종수정일 :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