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또한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납세의무자
자동차를 소유한 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말함
과세방법
- 정기분 : 년 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과세
- 수시분 : 차량 신규등록, 말소등록, 소유권이전등록 등
※ 자동차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일할계산 과세
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공제율만큼을 공제
(2022년 이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년식에 따른 차등과세(2001.7.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경감하여 과세하되 최고 50%까지 경감됨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51-310-4251
- 최종수정일 :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