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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신설한 세목이며 종전의 지방세에 부가되어 과세된 교육세(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목입니다.

납세의무자

취득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제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레저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납부하여야할 취득세액에서 1천분의 20을 제외한 세액 : 100분의 20
  • 납부하여야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100분의 20
  • 납부하여야할 레저세액 : 100분의 40
  • 납부하여야할 주민세 균등분의 세액 :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시 100분의 25)
  • 납부하여야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 납부하여야할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납부하여야할 담배소비세액 : 10,000분의 4,399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51-310-4181
  • 최종수정일 : 2018-03-04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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