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법인)을 대상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하는 국세 부가세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4.1.1일부터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하여 국세(소득·법인세)와 공유하고,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2013년 귀속년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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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 | 동일 | |||
납 세 지 |
납 기 |
개인분 | *종합소득분: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 *양도소득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의 주소지 |
소득세 신고납부 만료일 | 동일 |
법인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 |
확정신고: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수정신고: 세무서 수정신고와 병행(세무서 결정,경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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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 지급받는 자 근무지 등 | 특별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 |||
비과세 |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라 전액 비과세되는 경우 동일한 비과세 적용 | 동일 | |||
과세표준 | 소득세·법인세법의 개인·법인 분 과세표준 적용 | 소득·법인세액 (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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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개인분 | * 종합·퇴직소득 : 표준세율(8종) * 양도소득 : 개별세율(18종) |
소득세·법인세 결정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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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 | * 법인세 과세표준 X 세율(1%~2.5%)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 배제 ※ 양도소득 : 표준세율 및 과세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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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금액의 10% | ||||
탄력세율 | 각 소득별 세율의 50% 가감 적용 ※ 2019년까지는 적용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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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감면 |
개인분 | 자체 운영(65종) | 국세 감면 사항 자동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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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 | 세액 공제·감면 정비(배제) | ||||
감면조례 |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공제·감면 적용 ※ 2019년까지는 적용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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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가산세, 환급 등 |
소득세·법인세법의 수정신고, 가산세(25종), 환급 등 자체 규정, 지자체에서 적용 |
국세 적용 사항 자동 적용 |
* 양도·퇴직·특별징수는 2014년, 기간과세인 종합·법인소득은 2015년부터 징수
- 담당부서 :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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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