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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법인)을 대상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하는 국세 부가세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4.1.1일부터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하여 국세(소득·법인세)와 공유하고,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소득세의 구분, 주요내용, 비고(2013년 이전)에 관련된 표
구분 주요내용 비고
(2013년 귀속년도 이전)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 동일



개인분 *종합소득분: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
*양도소득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의 주소지
소득세 신고납부 만료일 동일
법인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
확정신고: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수정신고: 세무서 수정신고와 병행(세무서 결정,경정 포함)
특별징수 지급받는 자 근무지 등 특별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비과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라 전액 비과세되는 경우 동일한 비과세 적용 동일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의 개인·법인 분 과세표준 적용 소득·법인세액
(결정세액)
세율 개인분 * 종합·퇴직소득 : 표준세율(8종)
* 양도소득 : 개별세율(18종)
소득세·법인세
결정세액의 10%
법인분 * 법인세 과세표준 X 세율(1%~2.5%)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 배제   
※ 양도소득 : 표준세율 및 과세특례 적용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금액의 10%
탄력세율 각 소득별 세율의 50% 가감 적용
※ 2019년까지는 적용 유예
세액
공제·감면
개인분 자체 운영(65종) 국세 감면 사항
자동 감면
법인분 세액 공제·감면 정비(배제)
감면조례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공제·감면 적용
※ 2019년까지는 적용 유예
수정신고, 가산세,
환급 등
소득세·법인세법의 수정신고, 가산세(25종),
환급 등 자체 규정, 지자체에서 적용
국세 적용 사항
자동 적용

* 양도·퇴직·특별징수는 2014년, 기간과세인 종합·법인소득은 2015년부터 징수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51-310-4212
  • 최종수정일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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