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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개인, 법인) 신고
- 신고서 양식은 서식안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신고기한 내 방문, 우편, FAX 및 인터넷 신고 가능
※ 우편신고는 우편 소인일 기준 / 방문, FAX, 또는 인터넷 신고는 접수된 날 기준
-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A):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B):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C): (부족세액 x 2.5/10,000) x 지연일수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산출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C)
- 미신고 미납의 경우: 산출세액 + 무신고가산세(A) + 납부불성실가산세(C)
- 과소신고의 경우: 부족세액 + 과소신고가산세(B)+납부불성실가산세(C)
- 문의전화 : 051-310-4211~5 FAX : 051-310-4189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개인, 법인) 담당자 우) 46985
- 전자신고납부
- 법인: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
- 개인: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 가능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51-310-5271
- 최종수정일 :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