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신고
종업원분주민세 신고
-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구청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납부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은행에 납부하십시오.
- 납기 : 매월 10일까지
- 문의전화 : 051-310-5272 팩스 : 051-310-4189
- 종업원분주민세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 종업원분주민세 납부서양식 다운로드
- 전자신고납부 :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신고
- 특별징수지방소득세 신고납입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은행에 납부합니다.
- 특별징수지방소득세 명세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청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십시오.
- 납기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 문의전화 : 051-310-5271 FAX번호 : 051-310-4189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세무2과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담당자 우) 46985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입서 다운로드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명세서 다운로드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 다운로드
- 전자신고납부 :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개인, 법인) 신고
- 신고서 양식은 서식안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신고기한 내 방문, 우편, FAX 및 인터넷 신고 가능
※ 우편신고는 우편 소인일 기준 / 방문, FAX, 또는 인터넷 신고는 접수된 날 기준 -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A):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B):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C): (부족세액 x 22/100,000) x 지연일수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산출세액 + 납부지연가산세(C)
- 미신고 미납의 경우: 산출세액 + 무신고가산세(A) + 납부지연가산세(C)
- 과소신고의 경우: 부족세액 + 과소신고가산세(B)+납부지연가산세(C)
- 문의전화 : 051-310-4211~5 FAX : 051-310-4189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개인, 법인) 담당자 우) 46985
- 전자신고납부 :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51-310-5271
- 최종수정일 :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