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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

선정대리인 제도

  • 영세한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불복절차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의 구분, 내용 현황표입니다.
구분 내용
불복청구 세액
  • 2천만원 이하
신청불가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신청대상 개 인
  • 소유재산(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5억원 이하이면서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 인
  •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이면서
  • 매출액 3억원 이하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57
  • 최종수정일 : 2025-08-21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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