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제도
선정대리인 제도
- 영세한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불복절차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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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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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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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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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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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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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57
- 최종수정일 :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