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등기등록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물건 소재지 관할 구(군)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되어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
재산권·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하는 자
과세대상
재산권의 등기·등록과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과세표준
등기·등록물건의 등기·등록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
세율
- 소유권 보존 : 0.8%
-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에 관한 등기 : 0.2%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 0.2%
- 영리법인 설립 : 0.4%
- 본점이점 : 건당 112,500원(정액세)
- 기타 위 세율이외의 등기 : 건당 6,000원(정액세)
- 선박등기 : 0.02%, 15,000원(정액세)
- 비영업용자동차등기 : 이전(5%), 경자동차(2%), 저당권(0.2%), 기타 건당 15,000원(정액세)
- 비영업용자동차 이외의 등기 : 이전(3%), 영업용(2%), 저당권(0.2%),
- 기타 건당 15,000원(정액세)
- 건설기계등록 : 이전(1%), 저당권(0.2%), 기타 1건당 10,000원(정액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조세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구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정기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 수시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는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기 전에 납부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조 규정에 면허의 종류와 동법시행령 제39조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율
종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
금액 | 67,500원 | 54,000원 | 40,500원 | 27,000원 | 18,000원 |
납기 및 납부방법
- 정기분
매년 1. 16 ∼ 1. 31까지. - 자진신고납부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면허증서를 교부 받습니다.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51-310-4195
- 최종수정일 : 2018-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