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가됩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주택세액의 2분의1에 대하여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주택세액 2분의1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며 재산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가됩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 소유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매년 1월1일 구청장이 결정한 시가표준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가액, 공시되지 않는 토지 및 주택은 산정가액이 되는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련된 표
과 세 표 준 세율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외의 토지 0.2%
주 택 6,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기타물건 골프장,별장,고급오락실 4%
주거지역등의 공장 0.5%
선  박 고급선박 5%
기타선박 0.3%
기타건물 0.25%

납부기한

  • 매년 7.16~7.31 : 주택분(1/2),건축물,선박,항공기
  • 매년 9.16~9.30 : 주택분(1/2),토지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도시지역분)은 도로의 개설과 유지, 공원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도시계획구역내의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과세표준 : (건축물, 토지의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 1.4/1000

납부기한

  • 매년 7. 16 ∼ 7. 31 (건축물, 주택세 1/2)
  • 매년 9. 16 ∼ 9. 30 (토지, 주택세 1/2)

납부방법

매년 7,9월에 발부하는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금액 등을 열람하신 후

  • 방문납부: 은행창구, 은행 ATM기, 구군 무인수납기, 편의점
  • 인터넷 납부: 위택스(http://wetax.go.kr)
  •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 ARS전화납부: 142211(유료)
  • 모바일 납부: 지방세 모바일 청구서(카카오톡, 네이버앱), 스마트 위택스 앱 등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51-310-4202
  • 최종수정일 : 2025-01-2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