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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는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용액의 용량 

세율

담배소비세 세율의 종류, 무게, 세율에 관련된 표
종류 무게 세율
궐련 20개비 1,007원 
파이프담배 1g 36원
엽궐련 1g 103원
각련 1g 36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 628원
씹는담배 1g 364원
냄새맡는담배 1g 26원

납기: 매월분 세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51-310-4231
  • 최종수정일 :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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